대출연장 신청에 20% 상환강요·이율 과다인상에 ‘막말 횡포’까지

A은행, 대출연장 신청에 ‘이율란 제외 뒤 서류 작성’ 요구… 사문서 위조 의혹도

제보자 K씨, 법원으로부터 A은행 대출금 지급명령신청에 소송 진행

송달 위반·기일통지 않은 유령재판 등 납득할 수 없는 수원지법

한민철 기자

국내 대표 은행사가 고객의 대출연장 신청 이후 ‘말을 바꿔’ 이자 과다인상 및 대출금 상환 압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사건을 둘러싼 고객과의 소송에서 법원 측의 실정법 위반 및 사실상 은행 측을 비호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재판 진행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제보자 K씨는 지난 2003년 10월 22일 A은행에서 가계일반자금 대출로 2000만원의 소액대출을 받았다.

K씨는 지난 13년 동안 성실하게 원금과 이자를 매달 납부했고, 동시에 매년 대출연장을 받아왔다.

그는 지난 2015년 10월 22일 대출기간을 다시 연장하기 위해 A은행을 방문했고, 은행 담당자로부터 “대출금의 20%를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연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런 조건을 수용하지 않았던 K씨는 대출연장을 철회하려 했지만, A은행 측은 다시 “우선 기간과 이율란을 제외하고 대출연장 서류를 작성해달라”라는 제안을 해왔다.

이에 K씨는 대출금의 20% 상환 조건이 있다면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분명히 했고, 기간과 이율란을 제외한 채 대출연장 신청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그는 얼마 뒤 자신의 해당 대출의 이율이 3.5%가 올랐다는 황당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어 ‘조건에서 제외했던’ 2개월 내 대출금의 20% 상환의 통보도 접하게 됐다.

K씨의 사례에 법률자문을 도운 한국NGO연합 사법감시 배심원단(이하 사법감시 배심원단) 측은 “K씨가 A은행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하고, 국회에도 민원을 넣어 국회에서도 A은행 측에 확인한 뒤 K씨에게 조건이 불리한 연장은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받았다”라며 “그런데 K씨가 한 달 후 이자를 내려 하니 대출이자가 3.5% 올랐고, 두 달 후에는 대출금의 20%를 상환해야 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통보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K씨는 A은행 본점에 찾아가 강하게 민원을 제기했으나, 사과나 시정은커녕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대출금 지급명령(서)을 받았다.

사실 당시 K씨의 대출금(잔금 1235만원) 변제능력은 충분했다. 그가 소유한 주택의 시가는 20억원 이상이었고, 보증인 소유의 주택시가도 6억원을 호가했다.

그런데 A은행은 법원을 통해 K씨에게 ‘느닷없는’ 대출금 지급명령(서)을 보내는가 하면, 1200만 원밖에 되지 않는 채권(원금)으로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을 가압류했다. 이에 K씨와 보증인은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없었고, 신용등급 하락 등의 큰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사법감시배신원단 측은 “A은행의 행위는 누가 보더라도 악의적일 수밖에 없고, K씨에 대한 재산권 행사 방해에 해당한다”라며 “매우 저질적이고 고의적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K씨는 A은행 측의 지급명령 신청에 즉각 이의를 제기했고, A은행은 태도를 바꿔 “그동안의 이자는 한 푼도 받지 않을 테니 원금만 내라”며 타협을 보는 듯했다.

K씨는 A은행 측의 제안에 원금 1200만원을 입금시켰는데, 곧바로 A은행 측이 건넨 이와 관련된 각서 내용은 K씨를 더욱 황당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측은 “A은행이 K씨에 제시한 각서에는 ‘K씨가 돈이 없는 변제불능으로 A은행이 혜택을 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며 “특히 K씨에게 향후 7년 간 A은행과 거래를 하지 않고 그 외 은닉한 재산이 나타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내용 투성이었다”라고 밝혔다.

K씨와 사법감시배심원단 측은 이번 일을 통해 A은행의 태도뿐만 아니라, A은행으로부터 대출금 지급명령을 접수한 수원지방법원 측의 사건처리 역시 납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상당히 노골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A은행만을 비호하는 등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A은행 측은 소송당사자인 A은행 본점과 K씨 및 그의 보증인 모두 주소지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대출금 지급명령과 소송을 신청하려면 서울에서 했어야 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에 소를 제기한 것은 고객에게 불리하고 부당한 처사였다는 반응이다.

특히 서울로 이송신청을 하자, 소송절차법과 약관규제법 제14조 등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원법원에서 소송을 해야 된다고 집착을 하는 것도 A은행과 법원의 청탁ㆍ유착 의혹이 짙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K씨 측은 “A은행이 규정한 약관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A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1조에는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해 ‘A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겼을 때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A은행의 거래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위 합의관할이라는 의미였다.

그런데 사업자가 작성해 놓은 약관으로 형성된 합의관할은 모두 무효(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며, 무효인 약관을 빙자해 당사자 모두의 주소지가 서울임에도 K씨 등에게 매우 불편하고 불리한 수원지법에서 소송할 것을 강요한 꼴이 됐다.

A은행이 K씨가 13년 전 첫 대출거래를 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의 주소지도, 또 K씨의 주소지도 아닌 수원지방법원에 소를 제시한 것은 스스로 약관을 위반했다는 목소리다.

약관규제에 대한 법률 제14조 소송제기의 금지 등에는 소송제기와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 금지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에 해당하면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고객인 K씨가 제소 및 응소까지 원거리에 위치한 수원지방법원을 이번 소송의 관할법원으로 지정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재판기일 통지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당사자 없이 끝난 1심 재판

K씨와 사법감시배심원단 측은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소액재판부가 법률과 적법절차를 위반한 채, 편파적으로 사실상 A은행의 편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측이 K씨의 폐문 부재 및 이사 등으로 재판기일 통지서가 송달이 되지 않았지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면서 당사자가 재판기일도 알지 못한 채 ‘당사자 없는 유령재판’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K씨는 최초기일 통지서가 본인에게 송달됐지 않았음에도 수원지법의 송달간주로 인해 변론기일을 통지받지 못했고, 재판에 출석하지도 못한 채 첫 재판기일에 사실상 밀실 법정에서 A은행 측의 주장만으로 K씨의 패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원고(A은행)의 소장이 피고(K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재판 절차 진행이 어렵게 되고, 재판장은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 보정을 명하거나 이마저도 지체되면 소장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소액재판이라 해도 재판통지는 반드시 해야 한다.-대법원 판례)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10.15. 선고 2004다11988판결)에는 기록상 현출돼 있는 주소지가 있으면, 당연히 그 주소지로 송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원고와 피고의 모든 소송기록마다 제1의 주소지가 명기돼 있고 당연히 K씨도 제1의 주소지로 재판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아야 했다.

사법감시배심원단 측은 “법원이 본안 심리를 적법하게 할 경우 패소가 우려되는 A은행을 위해 법과 판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송달간주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의심스러운 점은 또 있었다. 이후 K씨 측이 항소하자 수원지방법원(항소부) 측은 놀랍게도 '석명준비 명령'을 통지하면서 재판 없이 각하 처분을 하려 했다.

석명준비 명령이란 재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건의 증거 및 소송관계인들의 입장 등 사실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할 때 내리게 된다.

그런데 법원은 석명준비 명령서 내 유의사항 3항에 ‘이 기한(2017년 5월 11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더 이상 주장과 증거신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다음 절차로 진행되며, 주장과 증거신청을 늦게 하여 소송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채 소송관계인들에 이를 전달했다.

그런데 분명 해당 석명준비 명령서의 제출기한이 지난 5월 11일까지였지만, K씨의 소송대리인들(변호사 3인)은 5월 12일에야 해당 석명준비 명령서를 송달받을 수 있었고, 사실상 항소심도 K씨의 출석 없이, 또 변론과 심리도 없이 각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때문에 K씨는 측은 석명기한이 지난 이후 송달한 것은 작성일을 허위로 기재한 허위공문서를 바탕으로 ‘기일이 지났으므로’ 재판도 하지 않고 끝내는 ‘각하’ 처리를 하게 돼, K씨에게 고의적으로 진술기회조차 차단한 채 재판 없이 각하하려는 지능적인 사법부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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