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압도적으로 높아…사측 대처 논란 일어

근로자 안전관리비로 비자금 조성했다는 의혹도 논란돼

산재사망 처벌 피하기 위해 금품로비했다는 주장도 나와

대우건설 “비자금 조성ㆍ금품로비 모두 사실 아냐”

대우건설이 높은 산재사망률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최근엔 2014년 5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이후 조직적 금품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놓고 검찰과 언론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이 대우건설 본사의 금품로비 의혹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처리한데 대해 국내 한 언론은 대우건설 전 직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검찰의 판단을 반박하고 있다.

해당 언론은 검찰 발표가 나오자 당시 사고 이후 근로감독관과 고위경찰관에게 돈 심부름을 하다가 해고당한 대우건설 전(前) 직원이 낸 녹취록을 공개하고 검찰의 설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우건설 측은 “모 일간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해고된 직원이 언론사에 악의적 제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대우건설 타워크레인 붕괴사고를 놓고 검찰과 언론, 관계사 등의 입장차에 따라 논란이일면서 대우건설의 산재 사망사고 상황도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산재사망 사고 많은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2011년 민주노총, 한국노총,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노동건강연대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으로부터 ‘2011 최악의 살인기업’(건설업)으로 선정됐다.

2013년에 나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구성된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 집계에서는 건설사 중 산재사망 4위였다. 2013년에는 산재사망자 10명이 나와 ‘2014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양대노총과 시민단체 등이 모인 ‘산재사망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의 2016년 집계에서도 대우건설은 산재사망 2위 기업이었다.

올해 1월 국민의당 김삼화 국회의원이 분석한 시공순위 30대 건설사 산재 현황을 보면 대우건설의 최근 5년간 사망자 수가 33명이었고 30대 건설사 중 제일 많았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추락이나 매몰 등을 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의 3D업종 기피로 인해 고령 근로자 비중이 크고 안전장구 미착용 등도 사망률을 높이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산재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라며 “국내현장들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이 현장 근로자 안전과 복지에 들어갈 안전관리비를 비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그는 “안전관리비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올해 초에 언론보도 나온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현장 수 십 개를 불시점검을 했다. 확인해 보니까 실수로 안전관리비 처리를 잘못한 것이 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올해 5월 9일 대우건설에게 과태료 7139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대우건설 16개 건설현장(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후 총 41건의 위반내역을 찾아냈다.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대표(전 전국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는 대우건설의 산재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리를 받고 있어서 실적만 신경 쓴다”며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우건설이 전(前)직원에게 금품로비 책임 떠넘겼다?

한편 지난 16일 모 중앙 일간지는 전 대우건설 직원인 K씨가 타워크레인 사고업체 K전무와 나눴다는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매체는 K씨가 대우건설의 명령을 받고 대우건설이 타워크레인 산재사망 사고 처벌을 피하게 하기 위해 금품로비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화가 이뤄진 시기는 사고 후 1년 정도 지난 2015년 5월이다. K씨가 K전무에게 “N사 사장님이 현장 소장한테 연락받고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라고 질문하자 K전무는 “그렇죠. 1000만원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K씨가 “기성 더 떠주기로 한 것. 기존 계약된 것 외에 기성을 더 주기로 한 게 있었잖아요”라고 묻자 K전무는 “그러니까 그건 2500, 2500선을 일단은”이라고 답변했다.

K씨가 “어쨌든 대우한테 대미지 안 가게 감독관한테도, 솔직히 100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라고 질문하자 K전무는 “그것도 우리 사장이 (대우 본사에) 들어가서 좀 얘기해야. 맨날 현장소장한테만 전화를 하고. 참 답답하다”고 말했다.

K씨가 뇌물공여로 수사받던 2016년 11월 녹취록에는 대우건설 본사가 K씨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려 한다는 증언도 있다. K씨가 “현장소장이 노동부를 막아라. 돈이 얼마 들어가도 괜찮다고 했는데 갑갑하다”고 협력업체 K전무에게 말했다. K전무는 “차장님만 아주 덤터기를 썼구먼”이라고 답변했다.

이 매체는 녹취록만 보면 대우건설이 금품로비 책임을 K씨에게 떠넘겼고 검찰도 이것에 말려든 셈이라고 보도했다.

대우건설 “원한 품은 전 직원이 악의적 제보한 것”

대우건설 측은 최근 자사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은 K씨가 협력업체에게서 뒷돈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대우건설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결정을 바꾸기 위해 신문사에 악의적 제보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K씨가 뒷돈을 협력업체로부터 차명계좌로 받았다”며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이 직원이 해고됐고, 해고된 직원이 해고 무효신청을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다. 해고무효소송도 진행했는데 1심에서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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