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광고비 ‘태클’에 불만 고조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저축은행 업계 광고비 지출에 지적

매년 국정감사에서 되풀이 되는 정치권의 제2금융권 압박… 올해도 이뤄질 가능성 높아

제2금융권 “너무한 것 아니냐” 불만↑… 근본적 문제해결 촉구하는 목소리도

정치권의 과도한 제2금융권 때리기에 업계 내에서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2017년 국회 국정감사가 다가오며, 정치권의 제2금융권에 대한 압박이 또 시작됐다. 이에 제2금융권 이곳저곳에서 조심스럽게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주요 저축은행 매체별 광고비 집행현황’ 등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79개 저축은행들의 광고비가 총 4050억 3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이들 저축은행들은 TV 매체를 통해 1521억 7000만원, 그리고 온라인으로 1478억 7600만원 그리고 전단지 등 기타 수단으로 1049억 89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5년 까지만 해도 전체의 4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TV 광고비는 지난해부터 온라인 광고비에 역전된 것으로 집계됐다.

79개 저축은행 중 19개사가 10억원 이상의 광고비를 지출했고, 이중 7곳은 100억원을 넘겼다.

광고비 지출 1위는 대표적 일본계 저축은행사인 SBI저축은행으로 1093억원을 광고비로 집행, 저축은행사 중 유일하게 광고비로만 1000억원 이상을 썼다.

이어 OK저축은행이 898억 6800만원, 웰컴저축은행이 567억 4600만원, JT친애저축은행이 369억 1900만원 그리고 HK저축은행이 342억 600만원으로 광고비 지출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자료를 공개하면서 “저축은행의 대출광고는 고금리 대출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된다”라며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출모집인·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에 더해 무분별한 광고비 지출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원 의원의 질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 부담 증가와 가계부채 악화 현상에 대해 경종을 울리며, 저축은행사들의 운영 방식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담겨있었다.

물론 일부 금융권에서는 이날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정감사 시즌이 또 돌아왔구나”라며, 공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마치 큰 문제있다는 취지로 질의를 했지만, 금융사들이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요소가 전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광고 규제로 저축은행사들은 TV 광고 시간대와 홍보 문구 등까지도 제재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규제 강화방안을 통해 저축은행사들이 대출을 권유하는 TV나 온라인 등 광고에서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등 무분별한 대출을 지양하는 경고 문구를 일정시간 필수적으로 노출하는 등 정치권의 지적에 제대로 따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사와 캐피탈사 등을 ‘동네 북’처럼 때려대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지난 14년간 수백억원에 달하는 교육세 미납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아프로서비스그룹은 OK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등을 계열사로 둔 금융사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계 1위와 2위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약탈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14년간 수백억에 달하는 미납한 교육세를 납부할 의향이 있냐”고 질의를 했다.

이에 최윤 회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이후 OK저축은행 및 러시앤캐시 등은 ‘탈세를 한 오너를 둔 회사’라는 오해 섞인 인식이 퍼질 수밖에 없었다.

물론 당시 아프로서비스그룹이 14년간 교육세를 납부해오지 않았던 이유는 탈세를 의도했던 것이 아닌, 지난 2003년 기획재정부가 교육세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잘못 내려 대부업체가 교육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에서 이들 회사에 대한 교육세 납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아 내지 않았던 것일 뿐이었는데, 정부에서 법령을 뜯어고치지는 않고 굳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놓으라고 독촉한 것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인 올해 4월 아프로서비스그룹은 오는 2024년까지 계열사 내 대부업체 모두를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 철수하기로 발표한 상태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이들 제2금융사에 광고 시간과 문구 및 표현마저 규제를 했고 의무가 부여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하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광고 집행비가 높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또 다른 압박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업계 내에서는 자유경쟁시장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너무 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이 신용도나 한도 문제로 제1금융권에서의 대출을 거절당할 경우, 결국 찾게 되는 곳이 제2금융권이다. 비교적 대안 금융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들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금리 문제는 이들 금융가 심한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 아니라 정부에서 제대로 잡지 못하는 20% 중반의 법정최고금리에 그 근본적이 있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7.9%로, 정부는 내년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보다 3.9%p 떨어뜨린 24%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24%라는 대출금리는 여전히 서민 금융소비자들에게 높은 금리로, 일본의 경우처럼 10%대로 떨어뜨리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이 없는 이상 다른 저축은행에서 최대 대출금리를 24%로 맞춰놓고 있는데, 어느 한 회사만 자사 재량으로 10%로 낮추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2금융권 및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져 회복까지 장시간이 걸리는 문제점이야 말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문제점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비에 트집을 잡는 정치권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