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카카오택시 승차거부 신고, 이미 지난해 건수 육박

카카오택시, 시행 1년 만에 승차거부 관련 신고건수 3배로 늘어

지난해 서울시 180건, 경기도 46건 등 226의 승차거부 신고 접수

올해 8월까지 신고건수, 총 216건으로 지난해 건수 육박해

카카오택시가 서비스 시행 1년 만에 승차거부 관련 신고건수가 3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카카오택시의 승차거부 시비가 시행 1년 만에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 8월까지의 경우 지난 한해 수준의 승차거부 시비가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월 3월 3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카카오택시는 2015년에만 승차거부 관련 신고건수가 서울시에서 57건 그리고 경기도에서 18건 등 총 75건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180건 그리고 경기도에서 46건 등 모두 226건의 승차거부 관련 신고가 접수돼, 불과 1년 만에 3배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태 의원실은 카카오택시의 승차거부 관련 처벌건수의 경우 지난 2015년 서울시에서 14건, 경기도에서 6건 등 20건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61건, 경기도에서 8건 등 69건으로 늘어났다.

주목해 볼 점은 올해 카카오택시의 승차거부 관련 신고건수였다. 지난 8월까지 서울시에서 174건, 경기도에서 42건 등 216건이 신고됐고, 서울시에서 47건, 경기도에서 7건 등 총 54건이 승차거부로 처벌돼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카카오택시의 승차거부 관련 신고건수는 지난해 규모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운수종사자들이 선택적으로 콜(call)을 수용할 수 있는 카카오택시의 특성상 목적지 표출로 인한 ‘승객 골라 태우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특정할 수 없어 실제 승차거부 발생건수는 더 클 수 있다”라며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된 카카오택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승차거부 시비를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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