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 2012년 대비 약 58% 증가

의료관련 보험사기 증가폭, 허위수술·병원 과장청구·허위(과다)입원·진단 순으로 많아

“의료인의 방조·가담혐의 적극적으로 밝혀야” 진상규명 목소리

정재호 의원 “보험사기 근절될 수 있는 금감원·심평원·수사기관간의 협업 시스템 구축” 촉구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보험사기의 평균 증감율인 58%에 비해 많게는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허위수술, 병원 과장청구, 허위(과다)입원·진단 등의 의료관련 보험사기가 각각 326%, 198%, 159%, 113%로 급증해 전체 보험사기의 평균 증감율인 58%에 비해 많게는 5배 이상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 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전체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45만 3335건으로 지난해 71만 8506건 대비 약 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관련 보험사기의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허위수술의 경우 2012년 206건에서 877건으로 326%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병원 과장청구는 3255건에서 9688건으로 198%, 허위(과다)입원은 4만 4318건에서 11만 4695건으로 159%, 허위(과다)진단은 4440건에서 9442건으로 113%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정재호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의료인들이 보험사기를 방조 혹은 가담하여 보험가입자와 경제적 이득을 나누는 구조에서는 보험사기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로 처벌함에 있어 의료인의 방조·가담혐의를 적극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보험사기는 결과적으로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근절될 수 있는 금감원·심평원·수사기관간의 협업 시스템 구축마련”을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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