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부담금 꾸준히 ↑… 지난해 20조원 규모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40만원 부담금 납부

부담금 산정방법·부과요율 법에 명시되지 않기도

윤호중 의원 “부담금 효과·세율에 대한 전면적 검토 및 제도 정비 필요” 주장

전 정권 기간 동안 부담금은 24% 증가해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4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부담금은 24% 증가해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4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90여개에 달하는 부담금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과 폐기물 부담금 등은 부담금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고 대통령에 위임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호중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5조원 규모의 부담금이 4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20조원에 달했다.

대한민국 인구를 5000만명으로 계산하면, 지난해에만 국민 1인당 평균 4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셈이다.

박근혜 정부 기간 부담금 증가액은 3조 8000억원으로 증가율이 24%였다. 전 정부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증가한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담배세 인상으로 인해 4년만에 1조 4133억원이 증가해 지난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은 3조에 달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권한을 가진 부과권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다. 납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세와 비슷해 준조세로 불린다.

전 정부 기간 동안 전체 부담금 중 금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담금은 건강증진부담금이었다. 지난 2014년 담배값 인상과 함께 일반 종이담배 20개비당 354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이 20개비당 841원로 크게 증가하면서, 2014년 1조 6284억원이던 건강증진부담금이 2015년 8473억원 증가해 2조 4757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기준 총 90개의 부담금 제도 중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납부하고 있는 부담금 역시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영화 입장료에 포함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담금이 지난해 496억원이 징수됐고, 해외여행 증가로 인해 공항 이용시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이 3000억원에 달했다. 공항을 갈 때 1인당 1만원씩 납부하는 출국납부금은 2249억원이나 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을 통해 출국할 때는 출국납부금 이외에 항공권 1매당 1000원씩 332억원의 국제빈곤퇴치기여금도 추가로 납부했다.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와 동일하게 국민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부과요율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난해 8285억원을 징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출연금이나 3013억원을 거둔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1850억원의 폐기물 부담금 등은 법에 부과요율이 없고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

윤호중 의원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금이 세금과 똑같지만, 부담금은 세금과 달리 법에 부담금의 산정방법과 세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라며 “부담금의 효과와 세율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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