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유통 말뿐인 상생경영… 실상은 최소수익 보장 못하는 불공평 계약

스토리웨이 점주, 2000만원 매출에도 직원 한 명 고용하면 최대 80만원 수익뿐

코레일 제시한 계약조건으로 최저시급 맞춰 줄 형편 안돼

김재원 의원 “정부, 최저시급 올리기에 열 올리지만 코레일 최저시급 보장도 못해”

일반인이 운영하는 260개 스토리웨이 편의점 중 200여개 점포에서 최저임금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코레일의 계열사인 코레일유통(주)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인이 운영하는 260개 스토리웨이 편의점 중 200여개 점포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리웨이는 코레일 역사에 총 308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이 중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는 148개 직영매장을 제외한 260개 점포는 용역관리 계약을 맺은 일반인이 운영한다. 점주는 코레일과 계약에 따라 한 달 매출액의 8.6%에서 12.2%를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가는데 대부분의 점주는 한 달에 평균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긴다.

하지만 새벽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매장 특성상 점주 혼자서는 관리가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야 한다. 문제는 코레일이 제시한 계약조건으로는 최저시급을 맞춰 줄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다. 점주가 벌어가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수입으로 파트타임 직원을 고용할 경우 점주와 직원 모두가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김재원 의원실의 조사결과, 강남 한 복판에 위치하고 7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이라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구청역에는 스토리웨이가 두 군데나 입점했지만 한 달 매출은 각각 2000여만원과 2500여만원에 불과하다.

2000만원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점주는 9.8%의 관리수수료율 계약에 따라 196만원의 수입이 생기지만, 단 한 명의 직원을 쓰더라도 최저시급으로 주5일 근무하고 하루의 유휴수당을 받을 경우 110만원의 월급과 4대보험을 보장해야 한다. 점주는 주7일 8시간 근무와 함께 주말 32시간을 꼬박 혼자 근무하지만 70만원에서 80만원도 못 챙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원 의원실은 내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올라 직원에게 최소 126만원을 줘야해 점주 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을 맞춰 주지 못하거나, 이를 맞춰주느라 가게 문을 닫는 선택의 기로에 놓일 거라는 주장이다.

특히 김 의원실은 공공기관인 코레일과 코레일유통은 상생경영을 제1의 경영목표로 내걸고 있지만 정작 상생경영의 대상인 스토리웨이 점포주조차 최저시급을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회사 수익성을 높이고자 서민의 최소수익도 보장하지 못하는 불공평한 계약조건을 내밀고 있는 꼴이었다.

코레일유통이 작년 벌어 들인 돈은 4597억원이며 순이익은 151억원에 달한다. 스토리웨이를 포함한 유통사업에서만 249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골목상권을 지키는데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시중 편의점보다 더 열악한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며 “최저시급을 올리는데 열을 올리는 정부와 달리 코레일은 오히려 최저시급을 보장도 못하는 경영을 하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최저시급만 올리면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마저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수익성에만 급급하고 있는 현 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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