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6개월간 ‘두레비즈’ 수의계약액 132억 원에 달해

산업은행, 두레비즈와 누적계약액 약 910억원 이상

올해에만 약 89억원에 달하는 추가계약 맺어

박찬대 의원 “산업은행, 매년 같은 지적에도 행태 반복…죄의식 없는 것 아닌가” 비판

‘두레비즈’가 국회에서 매년 특혜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6개월 간 약 132억원의 수의계약을 추가로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산업은행 행우회에서 설립한 ‘두레비즈’가 국회에서 매년 특혜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총 22건, 약 132억원의 수의계약을 추가로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산업은행으로 제출 받은 최근 1년 6개월간(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수의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두레비즈’는 총 103건의 계약 중 22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132억 원으로 전체 계약액의 45.7%에 달하며 건당 계약금액은 약 6억 원으로 다른 수의 계약 건당 약 2억 원의 계약액의 3배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맺은 두레비즈와의 누적계약액은 9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레비즈는 산업은행의 임직원 모임인 산업은행 행우회가 설립한 회사로, 2005년 산은행우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했고 지금도 산은행우회의 완전자회사 상태로, 대부분 건물관리나 경비, 인력, 청소, 취사, 시설, 수위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레비즈 논란은 지난 2010년 산업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직원 행우회가 출자한 회사는 은행의 자회사와 같은 성격의 회사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신청한 것이 밝혀지며 시작됐다. 이에 지난해에는 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제출됐지만 산업은행은 올해에만 약 89억원에 달하는 추가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일자리 대책과 맞물려, 두레비즈 일부 직원이 현장직으로 자리를 옮겨 재취업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매년 지적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은 전혀 꺼림이 없다”며 “위 같은 행태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죄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의심 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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