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 은행에 첫 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 ‘가입권유수당’으로 지급

중앙회, ‘가입권유수당’으로 7년간 은행에 약 400억원 지급

‘가입권유수당’, 노란우산공제 운영·관리비 중 약 225억원 가입촉진비로 집행

조배숙 의원 “중앙회는 은행 수수료의 적정성과 개선방안 등 고려해야” 주장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에게 7년간 약 4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운용하는 노란우산공제가 도입 10년 만에 가입자 100만명, 운용부금 5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공제 가입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에게 7년간 약 4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회는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첫 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건당 최대 12만 6000원)를 ‘가입권유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에는 약 19억원, 2012년에 약 41억원, 2013년에 약 50억원, 2014년에 약 46억원, 2015년에 약 83억원, 지난해에 약 81억원, 올해 8월 기준 약 81억원을 지급해, 총 400억원을 은행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에게 지급하는 ‘가입권유수당’, 즉 판매수수료는 중앙회가 공제부금을 운용해 생기는 수익을 활용하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 운영비 중 가입촉진비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총 414억원의 운영비·관리비 중 225억원이 가입촉진비로 집행됐고, 그 중 81억원, 36%가 판매수수료로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중앙회와 노란우산공제 판매 협약을 맺은 은행은 하나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 국민은행, 우정사업본부,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으로 시중 모든 은행들이 협약을 맺고 노란우산공제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이 공익성 실현을 위해 정부 지원정책에 적극 동참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첫 달 공제부금 납입액의 30%는 너무 과도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또 공제부금 운용 수익을 직접적인 소상공인들의 권익향상, 생활안정에 활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노란우산공제 운용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만큼, 중앙회는 공제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개선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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