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명목으로 관광지 방문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부터 받은 ‘복지카드 혜택에 따른 해외연수 참가자 명단’자료를 분석하자, 카드사와 협약을 맺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102명이 무료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이 드러났다.

27일 민병두 의원실에 따르면 자산관리공사는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카드 협약을 맺고, 그 대가로 해외여행을 포함한 각종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었다. 개인의 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적립금(총 2억500만원)과 같이 매년 해외연수 명목으로 무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해외여행지는 전부 관광지다. 2013년에는 일본 북해도, 2014년에는 태국(방콕, 파타야), 베트남(하노이, 하롱베이), 2015년에는 중국 해남도, 지난해에는 베트남 다낭, 올해는 태국 카오락을 다녀왔다. 1인당 약 156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무료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진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서 1회에 100만원 이상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1인당 약 156만원의 비용이 들어간 자산관리공사의 무료 해외여행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민병두 의원실의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자산관리공사가 공짜 해외여행을 제공받은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곽호성 기자

자료 설명 : 자산관리공사의 카드사 제공 해외연수 참가 현황. (자료=민병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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