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행 집행체계, 문제점 꾸준히 지적돼

고발 남용·기업 활동 위축 등의 부작용 우려돼

유통업계, 정부의 지난친 규제에 부담↑

‘표시광고법’·‘하도급법’·‘공정거래법’에 대해 추가 논의 예정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공정위만 가능하던 ‘유통3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잇따른 문제점이 지적돼 온 유통3법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2일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방침을 밝혔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 관련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행 행정 조치 위주의 공적 집행체계가 국민의 신속한 피해 구제와 형사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꾸준히 지적돼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 ‘법 집행 체계 개선 TF’를 구성했다.

‘법 집행 체계 개선 TF 구성·운영을 통한 전속고발제 등 법 집행 체계 종합적 개선 추진’ 은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보고서'에 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공정위만 가능하던 ‘유통3법’ 위반행위 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러나 재계는 불공정거래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고발이 남용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또 이른바 '묻지마 소송'에 기업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 정부 들어 유통 및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의무휴업 등 각종 유통 규제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유통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또다시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늘었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속고발권’ 폐지가 일부법률에만 적용되는 만큼 아직 완전한 ‘전속고발권’ 폐지는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 등으로 커다란 논란이 일었던 ‘표시광고법’은 허위·기만 광고는 고의성과 소비자 피해가 커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이 남발될 우려를 고려해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하도급법’ 역시 유지와 폐지의 복수안이 제시됐고,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쟁점이 많아 12월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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