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에서 출하를 기다리고 있는 계란들. (사진=연합뉴스)

“대기업 갑질” vs “농가 배려했다”

한국원종-고려농장 종란 소유권 분쟁

고려농장 “한국원종이 농장 점거했었다”

한국원종 “독점공급 강요한 적 없어”

체리부로 “한국원종의 문제이며 체리부로와는 무관”

체리부로의 계열사인 한국원종이 양계농장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원종의 모기업인 체리부로가 오는 4일 코스닥 상장을 하는 상황에서 양계농장은 한국원종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치 한국원종과 양계농장의 갈등이 체리부로의 잔칫날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다. 체리부로가 한국원종 지분의 91.88%를 갖고 있지만 체리부로는 “이 문제는 한국원종의 문제이며 체리부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원종 vs 고려농장 ‘종란 분쟁’

체리부로의 계열사인 한국원종과 대립하고 있는 양계농가는 고려농장이다. 한국원종과 고려농장의 갈등은 계란 중개상인 (주)미림 부도에서부터 시작됐다.

고려농장은 미림에게 종란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원종은 미림에게서 고려농장의 종란을 납품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미림의 최종부도가 확정되면서 한국원종이 고려농장의 종란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원종은 미림과 종란납품 계약 시 양도담보계약서에 고려농장 측이 연대보증을 섰으므로 고려농장 종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또, 고려농장 종계는 한국원종 소유이며 계약에 따라 한국원종 사료를 공급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려농장은 미림과의 납품계약만 맺었을 뿐 한국원종과는 계약이 없어서 한국원종의 종란 소유권 주장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려농장은 한국원종과 미림의 양도담보계약서를 입수해 확인했으며, 연대보증란의 자필서명이 위조돼 사문서 위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종은 최긍규 대표가 미림 부도 이후 미림과의 채권관계를 이유로 농장의 종란을 다른 부화장(논산 신기부화장)으로 옮겨 부여경찰서에 형사고발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원종은 고려농장의 종란 이동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차량을 보내 고려농장에서 종란을 이동시키는 것을 막기도 했다.

한국원종은 고려농장은 한국원종과 미림 간에 종란납품 계약을 맺은 곳이며 미림과의 계약서에 고려농장 대표 최긍규 씨가 연대보증을 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긍규 대표는 “한국원종과 계약한 적이 없는데 주 거래선이 부도가 났다. 제가 거래한 회사가 한국원종이란 회사에 납품을 했다”며 “부도가 나는 그 시점에 병아리 값이 상당히 좋았다. 그러다보니 한국원종이 고려농장에 침입을 하고 그 다음에 위조된 사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가압류를 하고 일체 통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 대표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원종에 납품을 했다고 했는데 부도가 났으니까 내게 돈을 주고 가져가라는 것”이라며 “돈을 못 주고 가면 나는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종란은 생물이라 무한정 오래 보관할 수 없다”며 “돈을 못 주고 가져가겠다고 하니 그것을 부화장에 부화를 시키겠다. 병아리가 나오니까 돈 내고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보고 신기부화장에 위탁부화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원종이 돈을 주지도 않고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미림하고 한국원종하고 거래계약서에서 그렇게 된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며 “상도의 상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돈을 주고 가져가면 되는데 돈을 안 주고 가져가려 한다. 그래서 못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원종은 최 대표가 배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최 대표는 검찰 대전지검 논산지청에서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논산지청 담당 검사는 “중개업체인 미림 부도로 인해 고려농장에 대한 4억3000여만 원의 채권·채무 관계가 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려농장이 한국원종과 중개업체 미림 간 납품 계약의 연대 보증인이더라도 종란을 체리부로에게 납품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검찰은 종란의 소유권이 고려농장이나 한국원종 중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원종과 미림의 계약 연대보증인이 농가라고 해도 한국원종이 농가에 종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봤다.

고려농장 대표의 반격

최 대표는 “한국원종이 고소한 것은 다 끝났다”며 “제가 고려농장에 침입을 해서 도로에 눕고 차량이동을 못하게 하며 종란 반출을 못하게 하고 그런 등등의 피해를 주고 방역에 문제되는 차량들을 갖다가 농장에 포진시킴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들에 대해서 제가 고발을 했다”고 말했다.

고려농장 측은 한국원종이 미림과의 납품 단가였던 275원 납품을 요구하면서 무단점거를 했고, 고려농장은 한국원종의 실력행사 때문에 301원으로 협의했으며 독점공급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원종은 “최 대표가 301원으로 협의, 독점공급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고려농장에서 생산된 종란은 종란납품계약서에 따라 한국원종에 개당 275원에 납품토록 되어 있으나 최긍규 대표가 납품가 인상을 먼저 요구했고, 한국원종은 남은 계약기간과 최긍규 대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동 인상안은 양자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서 한국원종이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대표는 “한국원종이 강요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또 고려농장 측은 AI 위험이 높았던 3월에 한국원종이 AI발생농장 출입이 있었던 차량을 고려농장 점거에 이용해 방역불안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원종은 “고려농장의 AI오염 위험을 방지하고자 농장을 찾아가 생석회 살포, 출입차량 소독 등의 차단방역활동을 도왔으며 그런 상황에서 종란을 무단 반출하려고 하자 궁여지책으로 나온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긍규 대표가 추가 수익을 위해 22만개의 종란을 고려농장에서 논산소재 신기부화장으로 임의 반출했고, 그곳에 AI 확진을 받은 공주농장에서 온 종란이 있어서 신기부화장에 있는 고려농장의 종란을 포함한 모든 종란이 AI 역학관계(오염 가능성 등)로 폐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원종 측은 최긍규 대표가 자신이 지고 있는 미림에 대한 채권금액을 한국원종이 대신 변제 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한국원종은 최긍규 대표와 미림과의 수년간 거래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대신 변제해 줄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원종은 최 대표가 신기부화장 종란폐기보상금을 모두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종은 종란 밀반출과 관련된 계약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재판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리부로 관계자는 “이 문제는 한국원종이란 계열회사의 문제이고 체리부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긋고 “고려농장도 영세농장이 아닌 법인이며, 따라서 대기업 횡포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 대표는 “한국원종 측의 목소리만 담는 현대축산뉴스를 만드는 ㈜현축은 체리부로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라며 “상당히 제 명예에 손상이 가 있는 상황이고 억울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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