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강제매각 가능성 높아져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통해 MG손보 유상증자안 부결

증자없이 MG손보의 강제매각→새마을금고중앙회 손실 우려

MG손보, 잇단 자구책 마련했지만… 유상증자에 대한 회수 불확실성에 실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의 유상증자안을 부결하면서, MG손보의 강제매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사진=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의 유상증자안을 부결하면서 MG손보의 강제매각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본 확충에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MG손해보험의 유상증자안을 논의했지만 이를 부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에 대한 매각설에 휩싸여왔다. MG손보가 당국의 권고치를 밑도는 최악의 자본적정성을 수년째 유지하며 적자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MG손보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지난해 말 133.6%로 당시 금융당국이 권고했던 RBC 150%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3월에는 약 118%, 6월에는 121%, 9월에는 115%의 RBC를 기록하며 꾸준히 권고기준 이하의 지표를 이어왔다.

MG손해보험의 사실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잇단 매각설에도 약 4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 MG손보의 낮은 RBC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우선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KB증권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자금유치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MG손보의 지분 93.93%를 보유한 사모펀드 ‘자베즈파트너스’가 자산 일부를 매각했다. 심지어 김동주 MG손보 사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냈고, 등기 임원의 경우 기존 연봉의 50%, 비등기 임원은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달 말에는 MG손보 본사 빌딩을 810억원에 매각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했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동안 MG손보의 부실한 실적을 봤을 때 증자 이후에 급격히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았고, 이에 증자에 대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이 돌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MG손보의 유상증자안 부결로 업계 내에서는 증자없이 MG손보의 강제 매각에 착수함으로써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막대한 손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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