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목 잡힌 미래에셋…승부수 결과는?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조사…미래에셋 발행어음 심사 보류

미래에셋 지배구조 들여다 볼 가능성↑…김상조, 수차례 지적

인가 필요없는 IMA로 직행? … 당국 “정책 취지에 안 맞아”

미래에셋대우의 글로벌 IB 전략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로 4조원 이상 증권사에 허용되는 발행어음 사업(단기 금융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혐의를 통보해 와서 사건을 등록하고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인가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를 상대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신규사업 심사가 중단된다.

공정위, 미래에셋 가족회사 내부거래 정조준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91.9%다. 미래에셋그룹 내에서 박현주 회장 일가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회사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33%), 미래에셋펀드서비스(100%), 미래에셋캐피탈(10%) 등의 지분을 보유해 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2008년 설립된 미레에셋컨설팅은 비금융회사로 부동산 관리·임대사업, 인프라금융자문사업 및 관광숙박업, 체육시설업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0년 영업수익이 52억 원이었지만 지난해 1064억 원 규모로 20배 이상 늘어났다. 호텔 부문 수익이 806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골프장 수익은 181억 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이 소유한 블루마운틴CC와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의 운영을 통해 얻는 이익은 대부분 박현주 회장 일가로 넘어가는 셈이다.

이 같은 지적에 미래에셋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최현만 미래에셋금융그룹 수석부회장은 지난 19일 임직원에게 메일을 보내 “골프장 전체를 임차해 운영해줄 외부 전문업체를 찾기가 어려웠다”며 “세계의 빅5 호텔들은 직접 빌딩을 임차해 운용하는 방식이 불가능해 미래에셋 계열사가 임차한 후 위탁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의 매출 급증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분야에서 3년간 27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박 회장 일가의 재산 증식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은 또 미래에셋컨설팅과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가족회사들이 편법을 동원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아왔다.

김상조, 수차례 미래에셋 내부거래 지적

김 위원장은 미래에셋그룹의 문제점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왔다. 특히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된 지난해 3월에는 미래에셋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 미래에셋펀드서비스, 미래에셋캐피탈 등 지배주주 일가의 사실상 가족회사들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계속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연도 말에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조달해 총자산을 늘리거나, 지분조정을 통해 최대출자자가 아닌 2 대 또는 3 대 주주가 되는 편법으로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미래에셋캐피탈이 신기술금융이라는 본업을 영위하기보다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룹 소유구조의 중심축이 됐다”며 “비정상적인 그룹 소유구조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위원장이 내건 해결책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다. 이미 지난 2015년 5월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김 위원장은 한국금융연구센터의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복합그룹 감독체계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를 발표하며 새 감독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현행 감독체계는 개별 금융회사만 초점을 맞춘 탓에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KB금융 사태 등에서 그룹감독체계의 미비점을 드러냈다”며 “IMF는 역시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한국 보고서에서 금융그룹 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복합그룹은 동일인의 통제나 지배적인 영향 아래서 은행, 보험, 증권 등 2개 이상의 영역에서 금융업을 하는 기업집단을 말한다. 넓게는 비금융 계열사와 엮여 있는 금산결합그룹도 포함된다. 그러면서 금융복합그룹 감독 범위에 미래에셋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에 대해 지난 14일에도 언급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이 해결책”이라며 “이 부분은 금융위로부터도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며, 그렇게 해결하는 게 순리다. 모든 선진국과 시장질서가 정상화된 나라라면 기본적 장치를 통해서 변화하고 해당그룹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위는 내년 통합감독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배구조 개선 외면한 채 자본금 확충·IMA 인가 추진…당국, 심기불편?

미래에셋대우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정위 조사를 공시한 지난 15일, 미래에셋대우는 우선주 1억3084만2000주 추가 발행을 통한 7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는 2018년 1분기에는 8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게 된다”며 “자기자본 확충으로 국내외 우량자산 투자 자본건전성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지난 9월 말 자기자본은 약 7조 3300억 원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공정위 조사로 보류되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IMA 사업은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해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자기자본 8조원 규모의 대형 금융회사만 할 수 있다. 단기금융업과 달리 자본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도 개시할 수 있다.

유상증자를 하면서 미래에셋은 임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공정위 조사에 흔들림 없이 일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19일 최현만 미래에셋금융그룹 수석부회장은 메일을 통해 “유상증자와 연결 세전 이익 1조원 목표를 달성해 자기자본을 늘릴 것”이라며 “전략적 파트너에게 자기주식을 매도해 오는 2019년 말까지 자기자본 10조원을 달성해 자기자본 20조원을 향한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나아가겠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다. 당국 관계자는 “초대형IB 사업 계획에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가능한 업무를 규정한 것은 그와 같은 단계를 차례대로 밟아야 한다는 의미”라며 “자기자본을 충족한다고 해서 특정 사업만 먼저 시작하는 것은 정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IMA 사업이 별도 인가가 필요없으나 원금을 증권사가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 우려가 높아 당국이 깐깐한 세부규정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허인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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