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융자제도 개선…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대상↑

내년 상반기에 2500억원 지원… 350여개 관광사업체가 혜택 받을 것

관광 연관 사업, 융자 대상에 새롭게 추가돼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 1년 후 융자받을 수 있어

27일 문체부는 내년에 관광진흥개발기금 4950억원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 중 상반기에는 2500억원을 지원하며 350여개 관광사업체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연합뉴스)
김소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개선된 융자제도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더 많은 관광시설에 융자한다.

27일 문체부는 내년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4950억원을 융자한다고 밝혔다. 이 중 상반기에는 2500억원(운영자금 400억원, 시설자금 2100억원)을 지원하며 350여개 관광사업체가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 연관 사업이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자동차대여업(캠핑카 구입자금), 수상·수중레저사업,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 내 우수 일반음식점업 등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관광면세업은 기존에 운영자금에 융자가 국한됐지만, 내년부터는 시설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나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급호텔은 반기 내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받을 수 없다.

내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는 운영자금의 경우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지역별 협회에, 시설자금은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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