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기만한 부가서비스 이중 의무사용기간 주장…"설명의무 다했으나 증거 없을 뿐"

부가서비스 추가 계약시키면서 ‘설명의무’ 소홀했던 통신업체 패소

예진협 기자

서울시에 거주하던 남성 S씨는 지난 2013년 7월경 집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A통신업체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다.

현재도 그렇지만 2013년 당시에는 각 통신사와 인터넷 공급업체들마다 IPTV와 인터넷, 핸드폰, 와이파이(Wi-fi) 서비스 결합상품을 활발히 내놨다.

결합상품 계약 시 할인혜택과 요금납부 편의 등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S씨 역시 큰 고민없이 IPTV와 인터넷 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다.

당시 S씨가 가입한 서비스의 의무사용 기간은 3년이었고, 이 서비스 기간 중 A통신업체 측의 권유로 와이파이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했다.

그렇게 최초 계약으로 3년이 지난 2016년 7월경, 더 이상 A통신업체의 서비스를 연장하고 싶지 않았던 S씨는 의무사용 기간일자가 끝나자마자 계약을 해지했다.

그런데 곧바로 A사 측은 S씨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S씨의 의무사용 기간이 끝난 것은 기존에 가입했던 IPTV와 인터넷 서비스로, 도중에 추가로 가입했던 와이파이 부가서비스는 아직 의무사용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정리해 보자면, S씨가 2013년 7월에 가입했던 A사의 IPTV와 인터넷 서비스의 의무사용 기간은 3년으로 2016년 7월에 계약이 만료된다.

도중에 가입했던 와이파이 서비스는 추가 계약이기 때문에 별도로 3년의 의무사용 기간이 적용돼 이에 대한 계약을 동시에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A사는 S씨 측에 계약 해지로 인해 약정 위약금이 발생했다며, 기타 할인반환금 명목으로 총 210만여 원을 청구했다.

당연히 S씨는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 그는 A사 측으로부터 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추가 가입을 권유 받았을 때, 의무사용 기간이 별도로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통신사들의 부가 서비스 추가 가입은 전화나 우편 권유가 많고, 계약 역시 속전속결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들이 그 서비스의 약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S씨 역시 와이파이 서비스를 추가로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진다는 설명은 받았지만, 계약 세부사항 고지에 대해서는 단지 고객 스스로 파악하는 정도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높았다.

A사는 S씨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추가로 계약할 때, 이에 대한 의무사용 기간 존재 및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등의 설명이 이뤄졌음에도 고객이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생긴 일로 위약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S씨는 A사 측에 강력히 항의했지만, 협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S씨는 A사 측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설명의무 지켰다는 주장 입증 책임… 증거 내놓지 못하며 패소

최근 판결이 난 이 사건 재판에서 법원은 S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에서 위약금 발생의 입증 주체는 채무자인 S씨가 아닌, A사였다. 때문에 A사는 고객인 S씨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추가로 가입시키면서 설명의무 등이 제대로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대법원이 지난 2002년 7월 26일 선고(사건번호 2002다17821)한 판례는 이를 제대로 밝혀주고 있다.

해당 대법원 판례의 내용에 따르면, 금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S씨)가 먼저 청구를 특정해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펼친다면, 채권자(A통신업체)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해 주장 및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S씨가 부가서비스 약정에 관해 위약금 청구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채권자인 A사가 위약금 청구권 발생의 요건사실에 대해 주장ㆍ입증할 책임을 부담해야 했다.

그렇다면 A사는 S씨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추가로 계약할 때, 의무사용 기간의 추가 발생 및 중도 해지 시 위약금에 관해 사전에 알렸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는 등 이를 입증해 내야만 했다.

그러나 A사는 당시 영업사원이 구두로 알렸을 뿐, 서면동의서 등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이 부분만으로도 S씨에 대한 위약금 청구권이 발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S씨의 A사 측에 대한 기타 할인반환금 명목의 210만여 원에 대한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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