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입주 늦어져

이달 30일 넘기면 분양자 계약해지 가능

시행사는 16일 준공승인 신청 예정

신구건설 “누수ㆍ균열ㆍ곰팡이 발생 시 보수 실시 예정”

A지역에 있는 신구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본래 입주예정 시점이었던 올해 1월에 입주를 못해 불편을 겪고 있다. 입주예정일을 넘겼지만 아파트가 완성되지 않아서 안전하게 시공됐는지도 알기 힘든 상황이다.

입주예정자들의 분노와 불안감 때문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신구건설의 아파트 부실공사를 막아주세요”라고 호소했다.

B씨는 “A지역에 있는 신구건설 아파트 분양자”라며 “아파트 공사 시행사는 한영공영이고, 신탁사는 대한토지신탁, 시공사는 신구건설”이라고 적었다. 이어 “1월 입주 예정에 맞춰 결혼식을 올렸고, 현재 무책임하게 지연되는 아파트 덕에 3개월째 갈 곳이 없어 방 한 칸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달 31일 사전점검에 갔지만 내부 하자는 점검할 수도 없었다”며 “하자가 아닌 미시공이었다”고 말했다.

무리하게 사전점검 진행했나

신구건설 아파트의 사전점검일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였다.

B씨는 “신구건설이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점검을 진행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달 30일까지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면 분양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해지 하려는 분양자들에게 100%의 환불과 10%의 위약금까지 얹어줘야 하니,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B씨는 애타게 기다리던 사전 점검 일을 맞아 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아파트는 미시공 상태였다. 당연히 하자 점검을 할 수가 없었다.

B씨는 “아파트가 미 시공 상태였고 현장에 온갖 쓰레기들과 담배꽁초, 수납장마다 달지 못해 바닥에 깔려있는 문짝들이 있었다”며 “누군가의 집 안방 바닥에는 대변도 있었다”고 말했다.

B씨의 글에 따르면 사전점검 일에 아파트 주차장이 출입 통제 상태였다.

B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수많은 크랙이 있고 누수로 인해 얼룩지고 곰팡이가 많아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며 “한전에서 전기공이 현장 방문 후 숱한 공사현장을 다녔지만 그렇게 물이 차있는 곳은 처음 봤다며 놀랐다고 했다”고 말했다.

분노한 입주예정자들

아파트의 상황을 보고 분노한 입주예정자들은 지금까지 일방적인 통보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1월 입주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월이 지나 입주지연 공문 한 장을 받았고 2월 설날 즈음에 4월 27일 입주예정이라며 공문 한 장, 그리고 3월 중순 사전점검 초대장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감리사가 공정률 97%라고 한다”며 “담당 감리사는 4월 말 은퇴 예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당 공무원은 이제 전화연결도 어렵다”며 “지하주차장에 누수와 크랙(갈라짐)들이 많아 언제 무너질지 몰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B씨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 했던 주거지를 빼앗겼다”며 “이대로 준공 승인이 나면 입주해서 죽어라 돈 벌어 이런 부실공사, 하자 많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C씨는 “지나다니면서 공사현황을 볼 수 있었는데 공사가 중간에 멈춰 있었던 적도 있었다”며 “누가 봐도 올해 1월에 입주할 수 없는 아파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시행사, 분양사 모두 단 한 번도 연락을 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12일 A지역 관할관청 관계자는 시행사(한영공영)에서 준공승인 신청이 들어왔느냐는 질문에 “아직 서류 접수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신구건설 아파트가 있는 A지역 관할관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기간이며 기간을 연장하려면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기간이 4월 30일까지니까 그 안에 준공승인이 나야 한다”며 “준공승인은 공사가 다 돼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승인이 관청 담당부서에 접수되면 처리기간이 15일이다. 15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파트는 사용승인이 나와야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완사항이 없으면 15일 안에 심사를 해서 결과를 가르쳐줘야 한다. 사업기간은 4월 30일까지지만 사업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시행사는 사용승인 신청 예정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시행사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협의회 대표 D씨는 입주예정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시행사가 16일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D씨는 “20일까진 거의 모든 공정이 완료될 것”이라며 “21일과 22일 사전점검 방문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시행사인 한영공영은 11일 입주예정자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한영공영은 “미 시공된 부분, 기타 시공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기타 보완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지하주차장 일부 누수 및 콘크리트 수축현상은 단순 누수 문제로 인젝션 및 외부방수공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입주지연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의 경우 “지체상금액은 공급계약서에 따라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지체일수만큼 연 10.11%의 지연이자율을 곱해 산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상금액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몇몇 수분양자들이 있어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인정범위나 한도 등을 사업 관계사들과 검토 및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공지연 이유에 대해선 “현장 석자재 수급불량 및 일정에 차질이 있어 후속공정에서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신구건설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크랙과 누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과 이달 30일까지 준공 승인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입주예정자들과 대화를 통해 양해를 구해서 아파트를 완공시키고 입주예정자들을 입주시킬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신구건설은 11일에 입주예정자협의회로 공문을 보내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답변했다.

신구건설은 누수, 균열, 곰팡이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 및 대책을 제시해 달라는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대해 “발생 시 하자보수 실시예정”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 중에는 시행사의 입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시행사가 이달 30일까지 준공승인을 받기 위해 허둥지둥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다. 이달 30일까지 준공승인을 받아 입주를 한다고 해도 아파트에 많은 하자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주예정자 C씨는 “조경공사도 끝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분양세대는 내부도 미시공이어서 입주 시 건설 인부들, 먼지, 소음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며 “입주 후 신구건설 관계자 포함 하자 보수 팀이 상주한다는데, 미 시공세대 공사와 외부 공사하기 바쁜데 하자보수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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