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주의의무 다하지 않아 화재 발생

재판부 “삼성화재도 연대 손해 배상해야”

손해배상금은 2억 8388만 원으로 책정

에브리데이 “화재 방지에 힘쓰고 있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이마트에브리데이 점포.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는 무관함.(사진=예진협 기자)

예진협 기자

지난 2016년 3월 9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이마트에브리데이 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물임대인 A의 보험사 엠지손해보험과 건물임차인 이마트에브리데이의 보험사 삼성화재해상보험 간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마트에브리데이 측의 책임 경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마트에브리데이 측이 3억 원에 육박하는 구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됐다.

소송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화재원인이 건물임대인 A의 관리의무 소홀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고는 화재원인이 피고(이마트에브리데이, 삼성화재해상보험)측에 있다고 반격했다.

피고 측은 이번 화재는 비정상적 요인이 작동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액을 경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이마트에브리데이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의 책임 경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가 2억 8388만원의 구상금 지급의무를 지게 됐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화재원인이 불분명하며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건물에 관한 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화재가 건물임대인인 A가 설치한 배전반에서의 전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배전반의 관리영역은 임차인인 이마트에브리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라고 화재 책임이 건물임대인인 A에게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화재원인에 대한 책임이 이마트에브리데이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도 연대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인 화재 상황을 보면 2016년 3월 9일 오후 1시 57분께 용인시에 위치한 이마트에브리데이 마트 건물 우측 외벽 바로 옆 울타리 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가 건물로 번져 우측 외벽, 기둥, 천정 등과 건물 내부의 기계, 집기 등이 불에 탔다.

화재는 4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굴삭기 등 장비 27대와 소방인력 95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2시 38분께 큰 불을 잡고, 오후 2시 45분께 진화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입장

재판 과정에서 공동피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이마트에브리데이는 화재가 건물 외부 외벽 주변에서 발화돼 건물로 화염이 확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목격된 화염 바닥부 주변에는 특별한 발화원이 관찰되지 않았고,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이마트에브리데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더불어 공동피고들은 화재가 건물 외벽 근처에서 발생한 것이고 종이박스 등이 적재된 곳에서 발화가 시작된 것이라는 점은 단지 추정에 불과하며,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건물에 관한 관리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원인이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또는 건물 관리상 하자로부터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화재가 건물임대인인 A가 설치한 배전반에서의 전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배전반의 관리영역은 임차인인 이마트에브리데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라며 화재의 책임이 건물임대인인 A에게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측은 “보험사(삼성화재)에서는 소송에서 이겨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압기가 화재가 났다는 전기적 요인으로 주장해 건물임대인의 책임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며 “이는 삼성화재에서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화재해상보험 측은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삼성화재의 큰 고객사 중 하나”라며 “이마트에브리데이의 경우에는 삼성화재에 사건을 위임했기 때문에, 소송과정에서 고객(이마트에브리데이)입장에서 최대한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반론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사 보호를 위해서 인정여부를 떠나서 반론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건물임대인에게 화재원인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고 이마트에브리데이에서는 삼성화재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보험사간 소송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이마트에브리데이 측은 아직 재판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측은 “화재사건이 발생했을 때 용융선이라는 것이 발생했다. 용융선은 전기적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며 “그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전기적 화재로 추정된다고 했고 국과수를 제외한 소방서와 경찰서에서는 주위에 담배꽁초가 많고 종이박스가 있어 담배꽁초 불이 종이박스에 옮겨 붙은 화재로 보인다고 하는 등 조사당국들이 정확한 결과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기적 화재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내린 결론도 재판부의 추측”이라며 “종이박스를 모으는 곳에다가 담배꽁초를 버린 관리적 소홀로 재판에서 패소했는데 재판결과에 억울한 면이 있다”고 재판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표현했다.

특히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화재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한 이유가 확실하고, 이마트에브리데이의 책임이 아니라고 할 명분이 없었기 때문이다”며 “재판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건물임대인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은 아니며 건물임대인과 합의를 본 후 보험사 간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 “에브리데이에게 책임있다”

화재가 발생한 2016년 당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A씨와 계약을 맺고 건물 내에서 점포운영을 하면서 건물 보존과 관련해 관리 주의의무가 있었다. 재판부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관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화재로 인해 건물이 불에 타 A씨가 손해를 입었고, 이마트에브리데이가 건물의 보존과 관련해 관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화재로 인해 A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용인서부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플러스 주식회사 등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라, 발화지점이 건물 우측 옆 종이박스가 적재된 곳 부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담뱃불씨가 종이박스 등의 가연물에서 발화돼 주변 샌드위치 패널 외벽으로 연소 확대된 부주의(담배꽁초)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건 화재원인을 배전반에서의 전기적 요인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임대인 A에게 배전반의 관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억 8388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책정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은 해당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다.

한편 점포 인근에 담배꽁초 등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본지는 이마트에브리데이 측에 화재 등 점포 안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요청했다.

이마트에브리데이 측은 “대형화재 이후 안전교육 행사를 연 2회 정기적으로 열고 있고 안전규정을 신설하고 직원들에게 화상안전교육도 병행하는 듯 다양한 방법으로 안전에 힘쓰고 있다”며 “화재방지에 힘쓴 결과 2016년 3월 대형화재 이후 화재사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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