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위한 ‘유령회원등록’ 실체 공방

학습지 교사노조 “‘유령회원등록’ 방조 의혹”

사측 “회사는 몰랐다…실적부풀리기 위한 개인의 욕심 문제”

방문학습지 회사가 교사들을 상대로 다단계 영업 방식의 운영을 해왔다는 주장이 일부 교사들을 통해 나온 가운데, 학습지 노조와 사측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A학습지 회사는 각 지역 지부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지부 내 교사가 올린 영업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다. 지부장들 지부 내 교사들에게 영업실적 할당량을 주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팀 전체가 불이익을 당한다. 이 때문에 학습지 교사들은 매출실적의 압박을 받게 되고 허위로 회원등록을 하는 이른바 ‘유령회원 등록’을 하게 된다.

이러한 ‘유령회원 등록’을 지부장과 사측이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노조가 주장했다. 학습지 노조 측은 “‘위장된 개인사업자’이며 본질은 엄연히 노동자다. 회사가 4대 보험, 퇴직금, 연월차 등 어떤 법적용을 안 해주기 위해서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놓은 것”이라며, “실제 관계는 갑을관계가 명백하고 계약에서 동등한 위치가 아니다. 노동자이면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거부하거나 사회적으로 진정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학습지 교사들은 형식상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학습지 교사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므로 노조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말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정규직 전환이 목표가 되겠지만 중간에 어떤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에 노동권의 사각지대라고도 불리므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을 수수료로 받게 되는데 회비 총액의 36%에서 55% 정도까지가 일반적으로 거의 반 이상을 회사에서 떼 간다.

노조는 “회원을 많이 등록하면 수수료를 많이 받고 회원을 적게 등록하면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이다”며 “문제는 영업조직처럼 몇 개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할당량을 내려주고 안 따르면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 진행하지 않고 있는 회원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회원을 하겠다고 확정하지 않았는데 확정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는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입장에서는 가짜를 만들어 내자고 한 적은 없다고 발뺌하지만 눈앞의 매출이 올라가니까 모르는 척하며 방조한다”며 “경쟁을 붙이는 구조다. 실적이 좋으면 수수료율이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원화 체계로 보면 되는데 회사와 현장이 이원화체계로 돼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꼬리자르기한다”며 “전국에 본부별로 복표치가 있는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부 바로 아래인 지점으로 목표물을 할당하는 것이고 지점 아래에 팀이 있다. 각 팀은 교사 개개인에게 할당한다”며 “결국엔 가장 밑단에 있는 교사들이 책임을 짊어지는 구조다”고 밝혔다.

이어 “실적 달성이 안 되면 팀으로 벌칙주기를 하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사람에게 상당한 모멸감을 준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허위계약을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학습지사 “유령회원 허위등록 몰랐다”

A사 측은 “위(사측)에서 시켜서 (유령회원 등록)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이 안 된다”며 “어디까지나 일부 개인의 욕심을 위한 실적 부풀리기이며, 언론을 통해서 피해자라고 알려진 학습지 교사들은 본사 소속이 아니며 명의도용 등으로 형사수사에 이어 재판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지부장들도 유령회원 허위등록을 알았다면 같이 징계처리를 하는데 지부장들도 몰랐다”며 “지부장들이 알고도 방조했다면 이분들도 문제가 될 텐데 이들은 징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습지 노조는 “회사는 가짜계약을 몰랐다고 하나 모를 수가 없다”며 "회사의 책임이 큰데 회사는 문제의 책임을 학습지 교사들의 욕심으로 돌린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단계 시스템처럼 회비가 입금이 되면 교사에게 수수료 몇 퍼센트가 떨어진다. 교사들로 이뤄진 지부 위에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지부장에게도 지부 내 팀원들이 달성한 것에 대한 일정 퍼센트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학습지 노조 “일부 개인의 문제 아니다”

일부 개인의 문제라는 회사 측의 주장에 노조 측은 “일부 개인의 문제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언론에 노출된 것은 아주 극소수이지만 대부분이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관리자들은 선생님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영업조직이라고 먼저 소개한다”며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교사분들이 자주 이탈 및 교체된다”며 “회사의 실적압박이 상당해서 교사가 자기 돈을 써서 유령회원 등록을 하게 되고 학부모들이 학습지를 끊지 않도록 매달리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사 측은 “고용보험은 개인선택에 의해서 가입이 되는 방식이 도입돼 1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가입률은 10%에서 20%로 아직 낮다”며 “본인들(학습지 교사)이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학습지 업계도 비슷한 입장이다. 4대 보험을 찬성하는 분들이 더 적다. 고용계약서를 쓰고 고용된 신분이 되면 관리감독을 받는데 회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밝혔다.

이에 학습지 노조 측은 “회사에서 위탁사업계약서를 들이민 이유는 법을 피하기 위해서다”며 “법적으로 제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으나 이것은 면피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애초에 위탁사업계약서라는 계약을 요구한 사측이 문제다”고 덧붙였다.

학습지 노조는 “교사들은 개인사업자여서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통제를 일일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이지 회사의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말장난일 뿐이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위장된 개인사업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동자를 언제든지 개인사업자로 만들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갑을관계에서 을들이 갑질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본질은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노조는 근로계약서를 쓰자는 입장이며 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원하지만 현재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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