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들 “피해 전담”…골프존 ‘침묵’

전골협 “코스이용료(R캐시) 없애라”

골프존 “갑질한 적 없다”

공정위, 골프존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

골프존과 골프존 점주들과의 갈등이 계속 되고 있다. 골프존과 점주들의 불화는 2010년부터 시작됐다. 갈등이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갈등에서 최대 쟁점은 코스이용료 문제다.

골프존과 맞서고 있는 점주들의 단체는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이다. 전골협에는 골프존 점주 3000여명 정도가 가입해 있다. 전국의 골프존 점주는 4900여명 정도다.

현재 골프존 점주들은 이달 15일까지 R캐시 점주과금 사실확인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R캐시란 코스이용료를 말한다. 점주과금 철폐라는 것은 코스이용료를 점주가 내지 않겠다는 뜻이다.

전골협은 “그동안 골프존이 R캐시를 1게임당 2000원씩 선(先)충전하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현재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 답변할 내용이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갈등

골프존과 점주들의 갈등은 2010년부터 시작됐다. 이때 갈등이 시작된 이유는 지나치게 많은 골프존 점주가 생겼기 때문이다. 점주들은 골프존이 상권보호는 외면하고 무작정 장비만 팔았다고 주장했다.

골프존 갑질 논란이 심해진 때는 2013년이다. 201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골프존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갑질을 했는지 조사를 벌였다.

2014년 5월 8일 공정위는 점주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 팔기 등 불법행위를 한 골프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때 골프존은 검찰 고발을 당했다.

골프존 점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코스이용료없이 골프존 기계만 사면 전국 어디서든 골프존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었다.

골프존은 2008년부터 골프코스 15개만 무료로 하고 나머지는 유료화했고, 2011년 업계 시장점유율 90%이상이 되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무료 코스를 없앴다.

골프존 점포 중에는 가맹점과 비(非)가맹점이 있고, 각각 코스이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다르다. 가맹점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골프존 기계로 영업 중인 점주 중 지난해부터 골프존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주는 가맹점주다.

가맹점의 경우 코스이용료를 고객에게서 안 받고 점주에게 받는다. 코스이용횟수에 따라 구간제를 적용하며 점주가 코스이용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점주 A씨는 “지금도 비(非)가맹점은 고객한테 코스이용료를 2000원씩 받아서 대납하라고 강요하면서 점주 자금으로 선(先)충전해야 기계사용이 가능하다”며 “선 충전 캐시가 떨어지면 온라인 연결을 끊어서 장사를 못하게 기계사용을 막는다”고 주장했다.

전골협은 골프존이 고객에 대해서도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골협 관계자는 “비전패스를 구입한 고객이 18홀 로그인후 2~3홀만 치다가 게임을 종료해도 고객에게 코스이용료 2000원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존이 코스이용료(R캐시)를 골프존닷컴 플러스샵에서 비전패스로 판매해 고객에게 직접 과금하겠다는 것은 골프존의 정책이므로 이견이 없으나 R캐시가 게임비에 포함돼 있는 것처럼 위장된 골프존의 안내문은 허위사실이므로 즉시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주장들에 대해 골프존은 반론을 내놓지 않았다.

골프존 살려준 법원 판결

이렇게 점주들에게 비난을 받던 골프존을 살려준 판결이 2016년 11월 25일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골프존이 거래상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이 재판결과는 2017년 4월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골프존 점주 A씨는 “판결 내용 중 프로젝터 끼워팔기나 고장장애 보상 등은 사실 소소한 피해이며 중요한 것은 코스이용료 문제”라며 “피해자인 점주들에게 자료요청이나 증인신청만 해봤어도 패소하지 않았을 것이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골프존이 고객 과금의 대행수수료로 8% 페이백했다는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며 “고객과금이라는 말은 골프존이 지어낸 거짓말이고 8% 페이백을 했다는 것은 점주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한 보너스 캐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전골협 관계자는 “골프존은 기계만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점주들의 창업과 도산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기계를 판매할 때 코스이용료에 대해 고객한테 받아서 대납하라는 계약이 없었다”고 말했다.

또 “골프존과 점주들은 고객과금 대행을 할 이유도 없고 법률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골협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계속 골프존과 맞서고 있다.

골프존이 신제품인 루비전을 가맹점 외 사업장에게 공급하지 않아 ‘거래거절’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원회의가 진행됐다.

지난 3월 14일 세종 심판정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의 위원과 골프존 박기원 대표, 신고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 송경화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골프존은 거래 거절 논란과 관련해 “투비전을 가맹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래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공정위 심사관은 “특정 사업자 거래 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 중단의 문제로 봐야 하며 비가맹점은 GL 이용계약도 맺었기 때문에 계속적인 거래 중단으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신고인의 불만은 과밀화를 통해서 5억 원 가량 투자한 매장이 수익을 못 내는데 있다”며 “골프존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점주들의 경쟁으로 그렇게 됐다고만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직 전원회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가맹사업법 전면 개정 필요”

전골협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2017 정무위 국감 참고자료 ‘골프존사업자 갑질 피해사례 및 개선방안’에서 여섯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째는 골프존과 같은 유사가맹사업에 대해서도 가맹사업법이 적용될 수 있게 가맹사업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업종별 거리제한에 의한 영업지역보호조항을 공정위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이외에 공정위 조사기간 단축 및 투명성 확보, 공정위 심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행정소송을 허용, 자회사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과도한 A/S마진 현실화, 점주소유권 강화, 대형직영점 운영에 의한 골목상권 침탈 및 사업자단체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골협의 주장에 대해 골프존은 “갑질한 적이 없으며 철저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골프존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며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의 주장을 검증 없이 적은 기사와 인터넷 게시물이 아직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골협 관계자는 “2017 정무위 국감 참고자료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골프존이 가맹점용 신제품을 다시 출시해 비가맹점 고객을 가맹점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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