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총량 100㎒ 폭 제한…KT·LGU+ "환영" vs SKT "유감" 균등 할당으로 과열 경쟁 피해…3사 경매 전략 관건

국내 첫 5세대통신(5G) 주파수 경매에서 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주파수 한도인 '총량제한'이 결정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전국망 대역 3.5㎓(기가헤르츠)의 총량제한을 100㎒(메가헤르츠)로 결정했다. 애초 100·110·120㎒ 3가지 안이 제시됐으나 과기정통부는 "모든 사업자가 유사한 환경에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00㎒를 택했다.

비교적 균등 할당이 가능한 방식으로 정해지면서 3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최대한 많은 확보를 기대했던 SK텔레콤은 낙심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과열 경쟁을 피하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공정 경쟁을 앞세워 100㎒ 폭을 요구해온 KT와 LG유플러스는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반기는 반면, 줄곧 120㎒ 폭 이상을 요구해온 SK텔레콤은 실망감을 나타냈다.

총량제한이 정해지면서 3사의 구체적인 경매 전략이 주목받게 됐다. SK텔레콤은 낙찰가 상승을 감수하고라도 한도 만큼의 대역폭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할당받는 폭을 줄여서라도 가격상승을 피하기 위해 경쟁사보다 적은 폭을 써낼 가능성이 있다. KT는 SK텔레콤과 대역폭 격차를 최소화해 5G 출발부터 밀리지 않기 위해 '맞불' 작전을 놓을 것이 예상된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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