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담보 갑질” vs “정상적인 근무”

버스기사 측, 임원에 찍히면 부당배차… 생명 담보로 한 갑질

경산버스 측, “부당배차 아니다… 예비기사라서 근무 늘어날 수 있는 것”

경산시청 측, “자의적인 부당배차는 아니다”

버스기사, “부당배차 권리남용” vs 법원, “권리남용 아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경산버스 본사 전경.(사진=예진협 기자)

예진협 기자

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시내버스 기업 중 하나인 경산버스 내에서 임원에 의해 버스기사가 부당지시 등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버스기사 A씨의 배우자 B씨는 지난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A기사의 배우자는 A씨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새벽 4시30분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 11시쯤 집에 돌아오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돼서 다른 노선으로 옮겨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는 “3개 노선을 처음엔 하루는 1노선, 이틀은 2노선, 3일은 3노선을 번갈아 가면서 운행을 했다”며 “그렇게 5개월쯤 지금 하고 있는 3노선만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다. 남편(버스기사)이 감기로 인해 하루 결근을 하게 됐다. 그것도 출근을 하기 위해 감기약을 과다 복용을 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출근 하지 못했다”며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버스 한 노선에는 순차라는 것이 있고 1순번부터 15순번까지 있다. 결근했을 때부터 막차 배차만 주고 힘든 배차만 지속적으로 배차가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무리 배차가 회사 고유 권한이라도 사람 잠은 재워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막차는 밤 11시에 운행 끝난다. 남편은 참고 일을 해왔다”며 “그러다가 3노선 막차를 하고 다음날 2노선으로 배차가 들어왔는데 버스 기사님들한테는 일 끝나고 8시간 휴무 시간이 있는데도 8시간이 되지 않아 배차 담당자인 C임원한테 연락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자 8시간 2분 휴무시간을 가진 배차가 들어왔다고 했다.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8시간만 조금 넘긴 채 배차가 들어왔다고 했다. 4월 20일 운행하는데 막차만 벌써 5번, 6번에 막차 앞 순번도 4번, 5번이나 했다. 위 시간은 16시간 일하는 순번이다”고 덧붙였다.

B씨는 “막차와 막차 앞 순번은 다른 기사님은 1달 동안 막차 한두 번 정도만 하는 그 배차 순번을 저희 남편(A씨)에게만 줬다. 남편은 배차 거부 하고 C임원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경산버스 측, “예비기사라서 근무 늘어날 수 있는 것”

이에 경산버스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당배차는 결코 아니다”며 “예비기사라서 근무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산시청 측에 모든 자료를 넘겼으니 경산시청에 연락해달라”고 답했다.

경산시청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올라와서 확인절차에 착수했다”며 “일주일 전쯤 사전통지를 안 하고 불시에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자료를 봤는데 정규직 버스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차를 쓰게 되면 운행하기 싫은 시간에 연차를 쓰게 되고 예비기사분들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되는 구조다”며 “민원을 올린 당사자분은 막차 시간에 잦은 배차를 받아 갑질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를 맡은 직원은 “민원을 올린 분의 주장은 경산버스 소속 예비 버스기사인 자신의 남편이 막차시간에만 투입이 된 것 같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사측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고 주장했다.

해당 직원은 “8시에 퇴근하면 일찍 퇴근하는 것이고 9시에 퇴근하는 것이 보통이며, 10시 이후에 퇴근하면 늦게 퇴근하는 것이다”며 “해당 버스기사분이 연속으로 늦게 퇴근한 것이 아니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해당 직원은 “임원이 기입을 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사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지와 공개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해당 직원은 “경산버스의 동의를 받아야 해당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고만 답했다.

해당 직원은 “아내 분이 오해를 하고 있다. 자기가 느끼기에는 막차시간 때에만 투입이 된 것 같다고 느꼈다. 막차시간에 투입이 된 건 사실인데 돌아가면서 정상적으로 투입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의적으로 하거나 한 것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발견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조치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기사 측, 임원에 찍히면 부당배차… 생명 담보로 한 갑질

이에 B씨는 “다른 버스 기사님도 ‘C임원 말 잘 들어야 배차가 잘 들어오고 찍히면 너만 힘들다. 그냥 말없이 그냥 일해라’ 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한다”며 “아무리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버스 운행 하는 사람한테 부당하게 지시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부당지시) 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루 평균 15시간 이상 운행을 하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 분(C씨)이 한 사람(A씨)이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한 가정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아무리 회사가 갑이지만 경산버스의 C씨는 그렇게(부당지시) 해서는 안 된다. 경산 시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이런 갑질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갑질은 없어져야 된다”며 “(C씨의) 뒤를 봐주고 있는 회사는 1년짜리 계약으로 말 안 듣는 사람들은 1년 후 해고통보를 하고 어쩔 수 없이 회사가 부당한 일을 지시하여도 일을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에도 한 버스기사분이 과도하게 일을 하시다가 대구 범어사거리에서 탑차 차량과의 충돌 사고가 있었다. 과도한 노동으로 출퇴근 시간에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면 또 다른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며 “결국 한 가정과 시민 여러분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버스기사, “부당배차 권리남용” vs 법원, “권리남용 아니다”

한편 최근 ‘기피노선’에 배치된 시내 버스기사가 회사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제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올해 2월 법원에서 패소했다.

해당 버스기사는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배차 명령에서 구제해달라”는 소송을 벌였지만 청구가 기각됐다.

경기도 내 시내버스 운전기사 D씨는 지난 2016년 기피노선에 배치됐고, D씨는 “해당 노선은 운전기사들이 기피해서 그 동안 신입사원을 채용해 배치해 왔고, 주말 결행 횟수가 많아 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며 “승객 안전을 위해서도 익숙한 기존 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 측 주장과 마찬가지로 D씨에 대한 배차 명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로서는 노선의 운행 거리와 인력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원고 주장에 의해도 해당 노선은 기사들 모두가 기피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기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D씨는 회사가 협의 없이 배차 명령을 내린 건 권리남용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전보 명령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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