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고객 ‘안전보호 조치의무’ 소홀

하나투어 여행고객, 사고사…재판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소홀했다”

투어이천 여행고객, 여행 중 다리 절단·대퇴골 골절

천지항공 여행고객, 여행 중 뇌염증상…병원후송 늦어 중태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하나투어 본사 전경.(사진=연합)

예진협 기자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은데 최근 하나투어 등 유명여행사의 패키지 여행을 하던 관광객들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경우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여행지에서는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여행의 경우 여행 일정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여행사의 주의의무가 인정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패키지여행은 자유시간 중 일어난 사고라도 여행사가 책임을 진다.

최근 하나투어 여행객이 해외여행 중 자유시간에 바나나보트를 타다 사고로 사망했는데 하나투어 측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최근 A씨는 가족과 함께 하나투어가 제공하는 싱가포르 여행상품을 구입해 현지로 떠났다. A씨는 여동생과 함께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 해양스포츠 시설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뒤집히면서 물에 빠졌고 뒤따라 온 모터보트에 부딪히면서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A씨의 여동생은 중상을 입었다.

이에 A의 유족은 하나투어를 상대로 배상금 7억 91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유족이 하나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나투어가 리조트의 해양스포츠 시설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이 결여된 기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사해 사전에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 있도록 조치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나투어가 자유일정을 보내는 여행자들에게 개인안전에 유의해 달라고 부탁한 점이 인정돼 하나투어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이에 하나투어 측은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았고, A씨가 바나나보트를 탑승하기 전 위험인수 동의서에 스스로 서명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여행상품을 선택할 때 자유시간 동안 리조트 내에 있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등을 들어 하나투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투어이천 여행고객, 여행 중 다리 절단·대퇴골 골절

투어이천 여행사를 통해 태국여행에 떠났던 사고 피해자 B씨는 여행 중 다리 절단, 대퇴골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투어이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행 중 B씨는 여행일정에 따라 스피드 보트를 타고 가다가 또 다른 스피드보트가 B씨의 보트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밀고 들어와 원고가 타고 있던 보트가 침몰했다.

해당 사고로 B씨는 좌측 다리 중 무릎 이하가 절단되고, 좌측 대퇴부 우측 원위 대퇴골이 골절되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파타야 현지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이후 귀국해 지속적으로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

당시 B씨는 “투어이천의 가이드가 법정 탑승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을 보트에 탑승시켰고, 해당 가이드는 사건이 벌어진 보트에 일부 여행객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과한 채 출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때문에 해당 보트가 남겨진 여행객의 탑승을 위해 출발지인 파타야 항구로 되돌아오게 됐고, 남겨진 여행객을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보트가 산호섬으로 가는 원래 항로를 이탈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산호섬 앞 해상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항로 이탈과 과속은 일반적으로 선박 사고의 가능성을 높인다”며 “투어이천의 가이드나 보트 운전자는 투어이천의 고용인으로 가해보트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지만 투어이천의 가이드 및 해당 보트 운전자의 과실 또한 사고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본지는 투어이천 측에 위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과 함께 입장을 확인했다. 투어이천 측은 경로에 관한 일부 내용은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가해보트 운전자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맞다”고 답했다.

투어이천은 자사에 100%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 측과 최소 30%이상의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패소했다.

이에 대해 투어이천 측은 “내용은 사실이 맞다. 당사는 고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후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에 투어이천은 “현지 가이드는 현지 여행사가 고용하며, 당사는 현지 여행사와 업무 계약을 체결한다. 사고 후 현지 가이드에 대한 안전 교육은 한국여행업협회에서 발행한 여행업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토대로 현지 여행사와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다”며 “이후 유사 사고 발생 이력은 전무하며, 지속적인 교육 및 관리를 통하여 앞으로도 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지항공 여행고객, 여행 중 뇌염증상…병원후송 늦어 중태

C씨는 여행계약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천지항공 여행사를 통해 터키 성지순례 여행을 떠났다. C씨는 여행 중 갑작스러운 의식불명과 이상행동 등을 보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검사결과 바이러스성 뇌수막염 진단을 받아 중환자실에 입원돼 치료를 받았다.

C씨는 2013년 6월 1일 국내로 후송돼 헤르페스 뇌염으로 진단돼 치료를 받았다. 신체감정일 현재 보행은 가능하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인지 및 행동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로 장애를 가지게 됐다.

이에 C씨는 원고로서 “여행 중 원고에게 뇌염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천지항공은 원고를 즉시 병원에 후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의 안일한 대응으로 발병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함에 따라 중태에 빠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천지항공 측은 “사건여행은 여행자의 선택에 따라 피고의 직원이 여행인솔자로서 동행하지 않고 현재안내원만이 동행한 것이므로 안전배려의무의 정도나 범위가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헤르페스 뇌염은 원고가 기존에 가진 질병에 의한 것인데, 원고로부터 그 건강 상태 등에 관해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한 피고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는 현지의 의료 환경에 따라 원고에게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했으므로 피고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여행사의 가이드가 원고의 건강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인식한 즉시 원고가 의료진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했어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상 증세가 발생한 후 약 30시간이 경과하도록 의료진으로부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피고(천지항공)는 여행업자로서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하며 이에 반하는 피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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