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천희 대표 행위, 경제정의 및 공정한 거래 질서 침해했다”

한민철 기자

‘박가부대’ 등 회사 소유 상표권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등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천희 원앤원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박천희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은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회사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성실하게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해야 할 대표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내지 충실의무를 가지고 있다”라며 “그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가맹사업에 사용해야 할 상표를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는 1인회사 명의로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은 업무위배행위라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표제도를 악용한 배임 행위는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추가적 부담을 전가해서 경제정의 및 공정한 거래 질서를 침해했다”라며 “상표권 제도 악용을 차단하고 가맹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천희 대표는 박가부대찌개 등 원앤원 프랜차이즈의 5개 상표를 대표 개인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앤원 법인으로부터 상표 수수료 명목으로 21억 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은 박 대표에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가맹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상표에 대한 개발비와 홍보비 등을 가맹본부가 부담했다면, 가맹본부 대표는 해당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 회사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천희 대표의 경우 상표권을 개인에게 등록함으로써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설명이었다.

또 박 대표가 자신의 개인 회사에 원앤원 법인으로부터 상표 수수료를 받도록 한 뒤, 이를 대부분 개인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했다면 세금 감면을 의도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의심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한 박천희 대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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