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임금 소송 판결문
오리온(회장 담철곤)이 2016년부터 끌어온 일부 영업사원과의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일부 패소했다.

전국화학섬유산업노조 오리온지회는 “체불임금 소송의 승리”라면서 “소 제기 직전인 2016년 3월 이전 발생 비용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소급 적용하라”고 주장한다.

오리온지회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의해 2016년 ‘연장수당지급 및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처음 진행됐다. 2심에서는 연장수당, 식대를 기본급으로 보고 수당에 포함해야 한다는 걸 놓고 재판이 진행됐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식대 부분만 고정비로 판단했다. 오리온 사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3심에서는 재심 판결이 유지됐다. 그 결과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2013년 3월~2016년 3월까지 해당 미지급분을 개별적으로 지급받게 됐다. 또오리온지회는 “2016년 3월 이후부터 2019년 3월까지 식대수당 미지급 분도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오리온은 “해당 소송에서의 쟁점은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라면서 “임금이 관련되긴 했지만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체불’이라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리온은 그 동안 구내식당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식대를 지급해왔다”며 “판결 결과, 식대가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었고, 오리온은 판결 결과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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