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전경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석포제련소’가 환경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곳을 운영하는 ㈜영풍이 환경부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7~19일 석포제련소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관련 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업정지 4개월을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측은 지난 14일 “물이 한 방울도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나갈 위험조차 없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사실과 법리적으로 설명해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풍이 이 같이 강수를 둔 것은 위기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불소처리시설 세척수 유출 사건 등으로 조업정지 3개월을 받은 석포제련소는 당시에도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이런 가운데 또 다시 행정처분을 받으면서 조업정지 기간이 120일까지 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 “영풍이 환경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다.

업계에선 “120일 조업정지는 사실상 문 닫으라는 소리와 다름 없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영풍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극판 세척수로, 이는 원래 공정 내에서 재이용되는 물”이라며 “공장 내부 시설에서 바닥에 넘친 물이라 공공수역 배출이라는 사실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넘친 물은 유출차단시설로 유입돼 단 한 방울도 공장 밖 하천으로 나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갈 위험도 없었다”며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검토 이유를 밝혔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