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2020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지 않고,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의 차등화와 함께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보완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5개 중소기업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중소기업계가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고려해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과 경제 상황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업종과 규모를 반영한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소득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위인데도 노동생산성은 OECD 29위로 평균에도 못 미친다”며 “영세 중소기업의 80.9%가 최저임금 인하 또는 동결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중앙회는 영세 중소기업 35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영향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기업경영 상 어려움이 최저임금 상승 때문이라는 답은 평균 60.3점으로, 2년 전 평균 43점에 비해 40.2% 증가했다. 응답 기업들은 2년 전과 경영상황을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은 평균 19.4%, 매출은 14%, 고용은 10.2%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