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그룹의 친인척 기업으로 잘 알려진 일산실업 등의 오너 일가가 소송에 휘말렸다. 이영환 일산실업 회장과 이재환 일산레저 회장이 ‘중개수수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일산실업과 일산레저 등은 지난 2017년 2월 서울 화양동 동아자동차 부지를 매물로 내놓았다. 이 땅은 서울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1만1571평) 토지인 까닭에 ‘마지막 알짜’로 불렸다. 같은 해 6월 부동산개발업체 ‘엠디엠’과 3200억원대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 공인중개사 A씨는 “토지주 겸 매도인 대표인 이영환·이재환 회장 등으로부터 약속된 수수료를 조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개수수료와 손해배상액 수십억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민사조정신청서 및 고소장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 중개인인 A씨는 해당 매물이 나오기 1년 전 이영환 회장 등 매각 측과 3000억원 이상의 거래계약 성사 시 매각가 1.5%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속했다. 당시 이 부지의 시세는 2500억원 내외로 알려졌다.

A씨는 “엠디엠과 3200억원 선에서 계약이 이뤄졌으므로 받아야 할 중개수수료가 약 45억원에 이른다”며 “매각 측이 소개만 받고 돌연 직거래로 돌아섰는데, 구두 상 오갔던 약속사항들에 대한 녹취록을 증거 삼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녹취록에는 수수료 지급 관련 사항은 거짓말이었다는 매각 측 대리인의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 피고 측은 해당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부동산 소유자로서 여러 매수희망자들로부터 제안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피고 측 법률 대리인 측은 “소숭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