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가 8년 만에 무분규 입단협 합의를 이끌었다.
현대차 노사가 간만에 무분규 임단협 합의를 도출했다. 노조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행적 파업을 지양했고, 사측은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를 제시했다. 양측은 이번 합의를 ‘잠정’이라고 밝혔으나, 이 같은 무분규 합의는 8년 만에 처음이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우리사주 15주) 등이다.

노사는 지난 7년 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우선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지급 주기는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완전히 해소했다.

또한 노사는 9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