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과장 및 허위 TV광고 등이 이유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 모습.
LG전자가 지난 19일 삼성전자의 QLED TV 광고를 '허위·과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전자는 신고서에서 “삼성전자가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제품을 QLED TV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17일 가진 디스플레이 기술설명회에서도 “삼성의 QLED TV는 QD시트를 적용한 QD-LCD TV”라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옛 기준에 기반한 근거 없는 비방’이란 입장이다.

이 같은 갈등의 핵심은 '화질 선명도'(CM)다. LG전자는 8K 관련 국제 기준이 CM 50%라고 피력한다. 반면 삼성전자는 8K 기준은 CM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한다.

당장 LG전자는 “기술 고도화에 따라 제조사가 별도로 설명해주지 않는 이상 소비자는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합리적인 제품 선택을 저해받을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이번 신고의 배경을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 아닌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는 것은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한편, 일각에선 두 회사가 불필요한 대립각을 세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양측의 TV기술 우위를 둔 경쟁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중국 등이 바짝 추격 중인 최근 상황에 견줘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삼성전자는 13년째 세계 TV시장 1위를 유지하고 있다. LG전자는 8K OLED를 중심으로 북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