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이 유족에게 남긴 주식 등에 대한 상속세를 270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조 전 회장의 유언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상속세는 부인인 이명희 여사와 자녀인 현아 원태 현민 3남매가 지분 비율대로 공동 분담할 것으로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조 전 회장 보유 지분과 부동산, 현금 등 자산을 정리하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해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액을 27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당사자 사후 6개월 내에 상속세액을 확정해야 하는 만큼 한진그룹은 8일 전에 과세액을 자체 확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현행법상 상속세율은 상속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50%로 책정된다. 최대주주 주식을 상속받으면 추가로 일명 ‘경영권 프리미엄’이 얹어지는데, 세율(50%)의 20~30%를 할증한다. 기존 상속세율에 할증까지 포함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늘어난다. 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장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사망 두 달 전부터 직후 두 달까지 총 넉 달간 주식의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조 전 회장 사망 시점이 4월 8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월 8일∼6월 8일이 상속주식의 종가 평균 기준이 된다.

조 전 회장 보유 지분은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20.64%)이 있다.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약 2100억 원이다. 정석기업 등 비상장사의 주식은 비상장사의 영업이익과 자산 가치 등을 고려해 평가됐다. 부동산도 거래가액이나 공시지가 등을 토대로 산출됐다.

조 전 회장 유족은 상속세 규모가 확정되면서 상속세를 상속받는 지분 비율대로 공동 부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액은 민법에 따라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분의 3을 내고 나머지 자녀들이 9분의 2씩 부담하게 된다.

현재 한진그룹 내에서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그룹의 핵심 회사인 대한항공을 이끄는 것에 큰 이견이 없다고 전해진다.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지난 6월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어머니 이 전 이사장도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고문을 맡고 있다.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혼소송 등 개인 일정이 마무리되면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다음 달로 예정된 그룹 임원 인사 결과를 보면 가족 간의 경영권 분배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