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이 1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 정보를 암호화한 '가명 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도 금융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공 데이터의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도 높이기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11월 29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