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보유한 주식 184만주(1220억원)을 장녀 이경후 CJ ENM 상무와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에게 증여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 9일 보유중인 CJ주식회사 주식 중 184만주를 경후씨와 선호씨에게 각각 92만 668주씩 똑같이 나눠줬다. 각각 610억원씩이다.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보유한 신형우선주 전량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세금을 모두 냈기 때문에 절차는 합법적”이라고 밝혔다. 증여세는 총 700억원(57.4%) 규모로 알려졌다.

신형우선주는 보통주와 우선주 간 가격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우선주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현금배당을 더 많이 받는 주식이다. 신형우선주는 보통주 1주당 0.15주의 배당을 통해 이 회장이 취득한 주식이다. 따라서 이번 증여로 이 회장의 보통주 지분에는 변화가 없다. 이 주식은 10년 후인 2029년에 보통주로 전환된다. 그때 두 자녀는 나란히 2.7%씩 지분을 얻게 돼 경후씨는 CJ㈜의 지분 3.8%를, 선호씨는 5.1%를 확보하게 된다.

재계는 이번 주식 증여를 승계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 상무는 컬럼비아대 불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조리심리학 석사학위를 받은 뒤 2011년 CJ㈜ 사업팀 대리로 입사해 CJ오쇼핑에서 상품개발과 방송기획 등을 맡아왔다. 2017년 11월 상무로 승진한 경후씨는 지난해 7월 CJ오쇼핑과 CJE&M의 합병으로 출범한 CJENM의 브랜드전략 담당 상무로 발령받아 귀국했다.

앞서 CJ그룹은 이 상무와 이 부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IT부문을 분사해 CJ주식회사의 100% 자회사로 편입시키기로 하고 주식 맞교환을 결정한 바 있다. 이 부장은 CJ주식회사 지분 2.8%를 확보했고 이 상무도 1.2% 확보했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