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과징금…하자보수 분쟁조정도 수백 건 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의 하도급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부산의 중견건설사 ㈜동일이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7억61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수급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을 결정, 부당 감액 및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다수 저질렀다.

앞서 ㈜동일은 경쟁 입찰로 53개 수급 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최저가 입찰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았다. 추가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잡았다. 이런 식으로 낮춘 하도급 대금이 50억4498만원에 이른다.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처리 비용, 산재 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도 수급 사업자의 귀책범위로 한정했다. 관련 비용 전액을 수급 사업자에 떠넘긴 것이다.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넘기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저질렀다.

㈜동일은 지난 2016년부터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업체’로 지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입찰 참가 제한조치까지 받았다.

수급사업자의 피해는 소비자에게도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실제로 시공능력평가 96위인 ㈜동일의 주택물량은 10위 이내 건설사들보다 훨씬 적지만, 하자 및 분쟁 건수는 대형건설사를 앞선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2019년 6월까지 ㈜동일에 대한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는 664건에 이른다.

2017년 3247억원에 달했던 매출액은 지난해 1698억원으로 줄었다. 동기간 영업이익은 669억원에서 260억원으로 감소했다. 하자보수 비용에 들어갈 하자보수충당부채가 39억원에서 57억원까지 늘었다.

공정위는 ㈜동일의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