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첫 공판서 무죄 주장…“상표권 출원 APD가 주도, 수수료 개입 없었어”

이해욱 회장이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했다.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상표권 내부거래 등을 통해 ‘아들 밀어주기’를 했다고 의심받는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지난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문제로 지적받은 브랜드 ‘글래드’의 개발 및 수수료 책정의 모든 과정이 적법 절차로 이뤄졌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 회장측 변호인은 “APD는 부동산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를 계열사에 부담시키는 것이 부적절해 설립한 회사”라며 “결코 부의 편법 승계나 일감 몰아주기를 위한 회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PD는 이 회장(지분 55%)과 그의 아들 이동훈(45%)이 2010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은 대림산업이 개발한 호텔브랜드 글래드 상표권을 APD에 넘겼고 ▲APD는 오라관광(대림산업 100%)과 상표권 계약을 맺어 30억여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측은 “글래드 상표권의 출원 등은 APD가 한 게 맞다”고 맞섰다. 상표 이름 결정 및 디자인 등 일부 업무에 컨설팅 회사가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브랜드 제작 전반은 APD가 수행했다는 주장이다.

그 외 주장들은 검찰과 고발주체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회장측은 “APD는 수수료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을 브랜드 개발 등에 지출했다”며 “정상 수수료 규모를 입증할 책임은 검찰에 있지만, 검찰은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번 재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시작했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해당 사항을 적발, 이 회장과 그의 아들 및 대림산업㈜ 등을 검찰에 고발하며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 회장측은 또 “아는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의 변호인은 “(관련 사안에) 이 회장은 당시 그룹 부회장 지위에서 회의에 참여했을 뿐 어떠한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수수료 수취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