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80주 연속 상승행진·청약전쟁 예고
정부, 기존 공공임대주택 중심→민관협력 주택으로 선회

지난해 말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아파트 매매·전세시장이 올해 초에도 진정되지 않고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연초부터 부동산 시장 불안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새해 핵심 부동산 대책 기조를 발표했다. 설 연휴 전에 발표예정인 문재인 정부 ‘25번째 부동산 대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것인데 핵심은 공급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파트 매매·전세시장 불안과 올해 7월 3기 신도시 청약 등 ‘청약 전쟁’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뾰족한 공급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상승세는 새해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80주 연속 상승 중이다. 지난 7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1월 첫째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올랐다. 서울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동일하게 0.13% 오르며 80주 연속 상승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전세 매물 수요자들은 계속 대기 중인데 거래 가능한 전세 매물의 수는 급감하면서 기록적인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신규 부동산 대책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해 핵심 부동산대책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서민 주거안정을 핵심과제로 꼽으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또 “투기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조속한 추가 대책 수립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주요 주택공급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던 정부가 자가 주택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의식하고 정책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지난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공공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 트랙으로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설 연휴 전 발표될 ‘25번째 대책’의 핵심이 민관협력 방식의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 방안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 수립과 법령 개선 등을 추진하고, 지자체는 각종 인허가를 지원한다. LH 등 공공기관은 컨설팅·부지확보·선투자에 나서고 민간건설사는 시공품질 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39만1000호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만3000호에 이를 전망”이라며 최대한 공급 확대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또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공급 ▲생활인프라·혁신공간·일자리와 연계된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공급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적정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통해 분양시장 불법거래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지난해 상반기 분양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현장점검을 실시, 부정청약 의심 197건과 부정공급 의심 3건을 적발해 수사의뢰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 ▲위장결혼o위장이혼 7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돼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직전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고시원에 위장전입해 당첨됐다. 청약통장을 매수해 당첨된 사례도 있다. 남편, 자녀 5명과 거주중인 40대 B씨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C씨의 주소지로 단독 전입했고, 부양가족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도권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국토부는 C씨가 B씨를 대리해 청약신청을 했고 서로 친족관계가 아닌데도 친족인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약을 위한 위장결혼도 등장했다.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두 사람은 당첨 후 바로 이혼해 덜미가 잡혔다.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에 당첨되기 위한 위장결혼 및 위장전입이 의심돼 수사 중이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