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중되자 여당에서는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들의 이익을 분배하는 이익공유제 모델을 제시하며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수혜를 본 것으로 추정되는 플랫폼 기업과 금융업이 이익공유제를 실시할 대상으로 언급되면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비대면 활동으로 인해서 배달과 온라인 쇼핑 등이 증가한 만큼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융업의 경우에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대출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이자를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기존에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대출의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주는 등의 상생 차원의 조치를 취해왔지만 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이를 의무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익공유제는 시장논리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이미 많은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동안 수혜를 본 기업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난관이다. 이익공유제가 적용될 기업들인 플랫폼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에서는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 강조…이익공유제 법제화 시 사실상 의무화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용 건수가 증가해 매출이 증가했다고 해도 이것이 기업의 이익에 그대로 직결되는 사업구조가 아니라며 초기의 투자비용 및 마케팅 비용에 대해서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과연 해외기업들에게 이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이미 국내에 진출해 있는 굴지의 해외 IT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에 대해서 이익공유제를 적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내기업만 역차별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익공유제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이익공유제가 실시될 시 경영자의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원리금 상환유예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회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이미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익공유제와 같은 규제가 추가적으로 도입될 경우 은행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킬 우려도 존재한다. 최근 비대면 업무확대로 인해서 점포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하면서 점포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한 영향평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결국 은행이 자율적으로 점포를 폐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에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하여 일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기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금융회사들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점포폐쇄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접근성을 낮춘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개별 은행들의 자율적 결정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규제로 각종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최근의 모습은 일정 부분 과도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제로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들을 선정하였다고 해도 공유대상 이익인 초과이익을 어떻게 측정하고 산정할 것인지가 또 하나의 논란거리이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시한 초과이익공유제의 경우 대기업들이 설정한 이익의 목표액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에 대해서 협력업체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기업들의 강한 반발과 더불어 이익의 목표액을 기준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하고 분배할 경우 대기업들은 달성할 수 없는 이익의 목표액을 설정해 이를 회피할 것이라는 주장 등이 나오면서 초과이익공유제의 도입은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코로나19 수혜본 기업 구분 및 초과이익 측정 등 논란 예상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익공유제 역시 공유대상 이익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사실상 강제로 배분하는 것 자체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향후 투자할 유인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익공유제를 법적으로 명문화시켜 기업들에게 기부 및 기금출연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가장 시장논리에 적합하며 현명한 처사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기업들의 저조한 참여가 우려된다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면 된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상생과 고통분담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위기 때마다 기업들에게 각종 규제를 옭아매어 정부의 정책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미 정부 주도하에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기업들에게 화합을 취지로 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기업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선거 득표와 인기에만 영합하여 이익공유제에 대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는 일부의 행태이다. 가능한한 신속하게 코로나 백신을 보급하여 실질적으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타파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며, 이익공유제는 미봉책에 블과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 조하현 연세대 교수 프로필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미국 시카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한국 금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경제가 사회현상 뿐 아니라 정치적 흐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경제의 광범위한 영향력과 다채로운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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