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SK이노베이션에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 명령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최종결정을 내렸다. (사진 연합)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각)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소했다.

ITC는 이날 내린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제출한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 침해리스트를 확정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가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제한적으로 포드 전기픽업트럭 F150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4년 간, 폭스바겐 MEB향 배터리 부품·소재는 2년 간 수입을 허용하고 이미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 및 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을 허용했다. ITC는 이미 수입된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전지 기술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을 빼가고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4월 ITC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ITC는 지난해 2월 예비 심결에서 SK이노베이션 측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기술을 빼낸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기 패소’ 결정을 내렸다. 이번 최종 결정은 그 연장선상에 있다.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다. 양측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ITC 결정은 미국으로의 수입금지 등 행정 조치가 가능하지만 법원 판결처럼 손해 배상은 불가능하다.

다만 영향력 있는 미국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기업이 ITC 조사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행정부 조치가 소송보다 큰 영향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ITC 결정은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은 60일 검토 기간을 가지며 정책적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검토 기간이 경과하면 최종 심결은 종국 결정이 된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심결일 또는 대통령의 검토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제는 SK이노베이션이 영업비밀 침해 최종 결정을 인정하고 소송전을 마무리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며 “지난해 2월 조기패소 결정에 이어 이번 최종 결정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계속 소모전으로 끌고 가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경쟁사에게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