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실천 위해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삼양식품 전경. (사진 삼양식품)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삼양식품은 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하고 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신설한다고 15일 밝혔다.

준법지원인 제도는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 기업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또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지를 감시하고 이사회에 수시로 보고해 법적 위험에 따른 각종 분쟁 소지를 예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삼양식품은 이번 달 이사회를 열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고 준법통제기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신설되는 컴플라이언스 조직은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법 규정사항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공정거래 및 계약체결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법률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거래 관계 투명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사업장 환경, 안전사고예방, 시설물 관리에 대한 사전 준법 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법적 규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부 위법·부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준법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해 임직원의 준법정신을 높여갈 계획이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준법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준법경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삼양식품은 최근 ESG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와 보상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있고 생산, 물류, 서비스 등 전 영역에서 에너지 사용, 폐기물 배출, 온실가스 배출 등을 개선하며 친환경 경영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