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 개최…최 회장 연임안에 국민연금 ‘중립’ 입장

국민연금공단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
[주간한국 송철호 기자]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노동조합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포스코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최 회장 연임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포스코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회장 연임안에 ‘중립’ 입장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2018년 7월 취임한 최 회장은 이번 주총에서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제7차 전문위원회’를 열고 포스코 주총에서 다뤄질 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한 바 있다.

중립 의결권 행사는 주총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우되 찬반 비율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기준 포스코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공단(11.75%)이며 미국 씨티은행이 7.41%를 보유하고 있다.

위원회 내에서 연임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사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최근 산업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위원회에 따르면 최 회장 외 사내이사 및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다만 이사 보수 한도 승인과 관련해서는 보상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경영 성과와의 연계성에 대한 회사 측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주총에서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노조와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최 회장을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와 금속노조 등은 9일 최 회장을 포함한 포스코 임원 64명을 미공개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국민연금이 이번 주총에서 이들에 대한 연임 반대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8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신사업 구상 등을 밝혔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실천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철호 기자 song@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