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 요구

지난 1월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시세 분석결과를 발표할 당시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경실련 제공)
[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 중인 가운데, 이 같은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재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일 요구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농지법과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전면 개정하라”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질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앞서 LH직원 땅 투기 관련 사항을 조사 중인 정부는 지난 11일 1차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에 따르면 LH직원 20명에게서 투기 의혹이 발견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 4000여 명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조사 결과 20명을 투기 의심자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공직자들의 투기 지역을 3기 신도시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투기대상 지역을 2기와 3기 신도시 및 수도권의 모든 신도시, 공공택지, 산업단지, 그린벨트 등으로 확대하고,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정부의 국토부 등 개발정책 관련 부처 및 산하 공기업, 지방정부 및 산하 공기업의 직원 및 가족까지 전수조자 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개발계획 심의위원, 개발사업 관련 설계용역회사 관계자, 개발예정지와 그린벨트, 농지 거래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변 장관의 경질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변 장관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어떤 국민도 정부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토부 수장일 뿐만 아니라 LH 직원들의 투기 당시 LH 사장으로 재직한 변 장관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감싸주고, 이 사건의 심각성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버렸다”고 비판했다.

공직 사회는 물론 사회적 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경실련은 강조했다. 이들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의 인·허가, 계약, 채용 등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을 즉시 제정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제도를 개선, 현재 공개 대상인 4급 이상 5급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또 “농지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정부가 농지의 소유와 이용에 대해 제도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여 누구나 서류만 잘 꾸미면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