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근무, 현재 4급 과장으로 재직중인 해당 직원은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었으나 투기 의심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