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전수 조사 결과 대통령 경호처에서 1건의 의심 사례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오후 춘추관에서 ‘청와대 직원 토지거래 내역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투기의심 사례는 대통령경호처에서 1건 발견됐다. 정 수석은 “대통령경호처는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에 대해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 결과. 직원 1명이 2017년 9월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의 토지 413㎡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근무, 현재 4급 과장으로 재직중인 해당 직원은 지난 16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직원은 조사 과정에서 퇴직 후 부모님을 부양하고자 공동명의로 토지를 매입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위법성 판단을 위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관련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정 수석은 “청와대 행정관급 이하 전직원과 배우자,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 지위 또는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도시와 그 인근 지역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3건이 있었으나 투기 의심 사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