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의 영세 건축업자가 신용카드 대출 알선 문자에 속아 신용카드를 발급·수령 이후 이를 모처로 발송했다가 지인의 발 빠른 대처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모면했다고 지난달 30일 충주경찰서가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하루가 다르게 정교해지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경찰이 보이스피싱과의 전면전에 나섰다. 통신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며 예방 대책 마련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일단 당하면 피해액을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가 극히 어렵다. 이에 반해 현재의 대응책은 여전히 범죄가 벌어진 후에야 수습에 나서는 방식이라 예방책 마련에 정부는 물론 금융권이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올해 ‘보이스피싱 척결’ 핵심과제로 선정해 집중대응

지난달 21일 경찰은 ‘보이스피싱 척결’을 올해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집중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보이스피싱 범죄 집중 대응 전개 방안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집중대응팀을 편성해 범죄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전략적 단속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대응 컨트롤타워인 집중대응팀을 신설했다. 집중대응팀은 데이터분석 및 보이스피싱 수사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범죄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보이스피싱 집중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면서 수사 방식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중대응팀은 각각의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찾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개별 사건의 범죄 데이터를 취합해 전문 프로그램으로 분석해 수사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SKT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oKT ‘AI 활용한 의심 번호 탐지

이에 발맞춰 통신사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지난달 말 각각 서울시경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를 내놨다. 이 서비스는 경찰에 피해신고가 접수된 보이스피싱 번호를 서울경찰청이 SKT와 공유하면, SKT가 최근 개발한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시스템에서 해당 번호를 SKT 고객이 아예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없도록 차단하는 프로세스다. 누구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거나, 낯선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경찰에 해당 번호를 신고하면, SKT와 경찰이 보이스피싱 번호를 확인해 전화를 차단하게 된다.

SKT와 서울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번호차단 서비스를 지난 2월부터 시범운영해 500여개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후 지난달 25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딥러닝 기반의 지능형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스팸 및 스미싱 문자에 대응하고 있으며, 다중 스팸필터링 시스템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의 협업으로 데이터를 공유해 스팸문자에 대응하고 음성스팸 차단시스템도 운영중이다.

KT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경찰 수사에 속도를 낸다. 서울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유형, 신고번호, IP 등 수사로 확보한 정보를 KT에 제공하면 KT는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아직 경찰청 등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탐지해 해당 번호를 수신한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의심번호임을 알려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기존에는 보이스피싱 신고나 수사를 통해 확인된 번호에 대해서만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예방 시스템이 개발되면 범죄조직에서 활용하려는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를 추려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가 가능해져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수 있다.

스마트폰 익숙한 20~30대도 피해…비대면 금융시스템 탓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은 스마트 기기에 익숙한 20~30대들도 종종 피해를 당할 만큼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에 검거된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가짜 은행 앱과 진짜 앱을 눈으로는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진화하는 범죄 방식’에 맞춰 정부와 금융권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대면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간단한 비밀번호와 인증절차로 금융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위험도도 높아졌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과 은행 등의 모바일 서비스는 이용자 편의성에 더 중점을 두고 있어 보이스피싱 예방에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예방책 대중화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내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운영하며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알리고 있다. 먼저 최근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악성 앱·팀뷰어 등은 설치할 때 개인(신용)정보가 전부 유출되므로 절대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가족 등 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거나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한다. 앱 설치시 피해자의 휴대폰은 이미 원격조종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시에는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도 된다. 이 시스템은 노출자가 직접 자신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금융회사에 공유시킬 수 있으며 신청인이 직접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활용해 가입사실 현황조회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