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원장 대행 체제'에 따른 업무 공백은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주장했다.

금감원은 상반기중 시작될 것으로 보였던 은행권 종합검사와 라임펀드를 판 하나은행, 부산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 일정 순연 가능성을 제시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상반기 중 은행권 종합검사 착수 등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코로나 확산 등 우발적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등에 대한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미룰 경우 피해자들의 불만이 누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한편 후임 원장의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금감원은 이달 들어 4건의 기사 관련 반박 자료를 적극적으로 배포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