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12일 <주간한국>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혜영 기자 )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논의는 지난 4월부터 본격화됐다. 당시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규제였다. 국내에는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거래소 해킹에 따른 이용자 권리를 구제할 방안이 미비했다.

이때 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출신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정)이 총대를 멨다. 금융·IT 전문가인 그는 지난 6일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나온 첫 번째 가상자산 법안이었다.

이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2017년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및 시세조종 등으로 이용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는 현상에 주목한 결과다. 이 의원은 12일 <주간한국>과의 인터뷰에서 “가상자산을 배척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현상을 인정하고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장점이 활용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상자산이 부정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정부의)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지양했다. 이 의원은 “시장이 최소한의 장치를 통해 스스로 작동한다면 더욱 발전적인 제도가 장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의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블록체인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가상자산을 진흥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산업진흥과 투자자 보호가 병행되지 않아 아쉽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밀접하지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은 금융 부문이지만 블록체인은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을 필두로 몇몇 의원들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김병욱·양경숙 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등이 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관은 “많은 의원들이 가상자산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방증”이라며 “다양한 법안이 나와야 관련 규정 및 제도의 맹점들이 보완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주요 20개국(G20)은 암호자산이란 용어를 쓰고 있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가상자산이라 명명하고 있다. 어느 쪽이 적합하다고 보나.
“가상자산이란 명칭은 FATF의 권고안에 사용된 용어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도 가상자산이란 용어가 적용돼 있다. 이번 법안도 같은 맥락이다.”

-용어에 대한 정의도 같은가.
정의는 다르다. 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봤다. 이번 법안은 조금 더 구체적이다. 가산자산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임을 명확히 했다.

물론 향후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 화폐 등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닌 가상자산이란 용어가 가장 적절하다. 검증되지 않은 코인이 너무 많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에서 가상자산이 화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는가.
“솔직히 가상자산의 활용성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할지 모르겠다. 화폐 역할을 하려면 교환수단, 가치저장, 계산단위 기능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은 가격변화가 심하다. 그런 코인들이 화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만 각국의 통화가치가 하락할 리스크에 대비해, 일부 가상자산이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일종의 ’디지털 금‘과 같은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다.”

-가상자산을 새로운 산업, 글로벌 현상으로 본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산업을 육성해야 할까.
“가상자산의 장점은 보완이 뛰어나고 거래비용을 낮춘다는 데 있다. 탈중앙 분산화된 원장기술에 힘입어 보안성이 높다. 또한 중개기관을 배제함으로써 수수료나 시스템 투자비 등 거래비용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익명성으로 인해 추적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악용해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장점이 활용돼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악용 사례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한편 가상자산의 대체 화폐로서의 역할이 커질 경우 중앙은행 금융정책 무력화, 금융기관 부실화 등 금융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권고안(2019년 10월 발표)을 보면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등을 통해 과도한 암호자산 투기 열기를 어느 정도 잠재웠으나, 글로벌 블록체인 및 암호자산 산업에서 경쟁력 우위를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라는 대목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는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의무로 최소한의 규제만 하고 방치하는 상황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경우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그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흡하다.

이와 관련해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의 주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는 법안의 입법을 호소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가르칠 정도로 이 분야 전문가다. 그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시장규모가 너무 크게 성장하자 투자자 보호와 자금모집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