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총 494개의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직권말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곳이다.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 사업자도 영위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가 지속 늘어나고 있다.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수는 지난 2017년 1596개에서 2018년 2032개로 늘었다가 2019년 1826개로 줄었으나 지난해 3월 2250개 등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7월1일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692개(2019년 595개, 2020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했다.

이번 직권말소는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2109개(지난해 10월 기준)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다. 금감원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되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그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해 신고사항 말소를 처리했다.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시 퇴출하고 신규 진입사들에 대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해 무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할 예정이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