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호화폐 가격 변동은 보호 대상 아냐" 강조

26일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 개막식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오는 9월까지 정부에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은 자연스럽게 보호가 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변함없는지를 묻는 말에 이처럼 말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통해 가상화폐 이용자 보호가 자연스럽게 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를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하고 정보보호체계관리(ISMS) 인증을 획득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보호'라는 게 여러 개념이 있는데 고객이 맡긴 돈이 보호되느냐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지난 3월부터 개정 특금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까지 고객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 등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된 거래소에 고객이 돈을 넣으면 그 돈을 빼갈 수 없게 다 분리가 된다"며 "(신고된 거래소라는) 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투자 자금이 보호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둔 특금법외 거래소의 전자처리 과정에서 이용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거래소가 입증을 하고 손해배상을 하는 법안, 금융위가 거래소에 시정조치를 하고 금감원이 그 명령이행을 감독하는 방안 등을 내놓는 등 더욱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가상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이 해야 한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 넘게 관련 사기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강경으로 비춰진 지난번 국회에서의 발언은 투자자들 자신이 거래하는 업소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고 조금 더 안전 한 곳으로 옮겨주십사 했던 것"이라며 "국회에서는 짧은 시간에 말하다 보니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 생각하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화 대책으로는 LTV·DTI를 10%포인트 추가로 더 높이고 소득요건과 주택가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