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간한국 박병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축소하고 1주택자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ㆍ금융ㆍ세제 개선안’을 의원총회에서 의논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추인 받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공청회 등 추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내달 중 특위 원안 혹은 일부 수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공급 대책과 일부 세제 완화안은 의총을 통과해 민주당 안으로 확정됐다.

우선 현행 10%포인트인 주택담보비율(LTV) 우대 비율은 20%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우대 요건은 생애 최초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1억 원(현행 9,00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우대 적용이 되는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ㆍ과열지역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한다. 조정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인다.

주택 추가 공급을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도 추진한다.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선 방안도 의총에서 추인됐다. 임대등록사업자 중 매입입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한다. 2020년 7월 이전에 등록한 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정비한다. 등록 말소 후 6개월에 단해 중과를 배제하고 그 이후부터는 중과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재산세는 공시지가 6억~9억 원 구간에도 현행 경감 세율인 0.05%포인트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병우 기자 pbw@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