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내부 쇄신안 발표…다주택자·투기행위자 승진 제한

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LH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최종 결론에 다다르지 못한 채 한 차례 더 당정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LH 혁신안이 조직 해체 수준으로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LH 자체 혁신안도 지난 27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LH를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조응천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위 위원들과 국토부에서는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 등이 참석했다.

혁신안 초안, 주택공급 핵심 기능 남기고 분리하는 LH 해체안 유력

국토부는 회의에서 지주회사를 만들고 산하에 토지 개발, 주택 건설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형태로 개편하는 LH 개혁안을 보고했다. 노 장관은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토지개발 후보지 조사 기능과 토지·주택정보화사업 기능을 국토부 등으로 분할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과 시설물 성능인증, 집단에너지, 안전영향평가 등은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또 “토지조성과 주택건설, 임대주택 관리 등 본연의 핵심기능을 제외한 조직·인력의 20%를 축소해 정책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국토부의 개혁안에 “혁신 의지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갑론을박이 이어지다가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위 간사인 조 의원은 회의 이후 “주거 복지를 담당하는 지주회사를 모회사로 하고 토지, 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을 위주로 정부 측에서 보고가 이뤄졌다”며 “당정협의를 한번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유력한 혁신안 초안으로는 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분리하는 LH 해체 방안이 거론됐다. 주거복지공단으로 불리는 지주사는 매입임대 등 비수익 주거복지 사업과 2~3개로 쪼갠 자회사 관리 감독을 맡고 LH는 토지, 주택, 도시재생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자회사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정보·권한의 집중을 막고 자회사를 견제하기 위한 의도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자회사만 늘린다는 지적도 일고 있어 최종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LH, 외부 준법감시위원회 주도 쇄신안 발표

한편 LH도 강도 높은 내부 쇄신안을 발표했다. LH는 지난 27일 혁신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하는 혁신위를 발족한 LH는 이날 회의에서 혁신 과제를 논의하고 비리 차단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임원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 직원에 대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투기 차단을 위한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만든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에 대해서도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 및 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한다. 그 과정에서 불공정과 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도 크게 축소한다.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의혹과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한다. 공정·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해서는 상위직 승진을 제한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부동산 투기 행위 적발 및 처리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 등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점도 개선택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심의하는 등 상시 외부 검증·감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