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노출 따른 과세 부담 우려로 반전세·월세 늘어 전셋값 상승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간한국 장서윤 기자]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의 마지막 개정 사항인 전월세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전월세 계약시 관할청에 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전월세신고제 시행과 함께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월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후 30일 안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수도권과 광역시, 도의 시 지역(경기도 외 나머지 도의 군은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신고 지역에 해당한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 모두 자리잡아

신고 항목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인적사항, 주소·면적·방수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계약 내용 등이다. 갱신 계약의 경우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등을 추가한다. 다세대주택과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둘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통합민원 창구에 접수하거나 인터넷 접수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게약서 원본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금액과 신고 기간에 따라 과태료는 최소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단,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들썩이는 전세시장…매물부족 우려감 커져

이번 전월세신고제는 지난해 7월31일 개정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열쇠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로 상한선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주인에게 거절 사유가 없으면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총 4년간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에 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3법이 모두 자리잡게 됐다. 시장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집주인들은 전월세 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서 임대소득이 드러나게 될 것을 우려해 일단 시장을 관망해 보겠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전셋집을 처분하거나 실거주하며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는 매물 부족 현상으로 임대료가 더 올라갈 것이라는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임대 정보를 투명하게 등록시켜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는 있지만 집주인들이 공개한 임대 소득 정보가 과세에 활용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고,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노출되는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세 대신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임대료를 점차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동안 진정 양상을 보이던 서울 전셋값은 다시 들썩이고 있다. 지난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4% 올라 지난주(0.03%) 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올해 2분기 서울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다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 반전세 전환이 늘어나면서 전세시장의 불안감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 “전월세신고제, 취약계층 배제한 정책”

전월세신고제가 오히려 취약계층을 배제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미만의 초단기 계약이나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미만은 의무 신고대상에서 빠진다는 조항 자체가 되레 이 제도를 악용할 여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공적인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모든 유형의 거래를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지역, 금액이 제한돼 있어 군 등 일부 지역 주거자나 월세와 보증금이 낮은 주거 약자들은 신고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에 오히려 보호받아야할 취약계층들이 임대인과의 분쟁, 협상 등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의 대상을 모든 계약에 적용해야 한다”며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정보공유가 이뤄져야 할 대상은 취약계층인데 정책에서 배제된 지역에 취약계층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서윤 기자 ciel@hankooki.com